철도노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를 업무상 배임죄로, 국토부를 배임교사죄로 고발함
2016년 SR이 본격 운행을 시작하기 전 철도공사가 차량을 구매해 SR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부당거래가 있었음이 드러남. 2016년 12월 철도공사는 22편성의 차량을 구매해 SR과 임대계약을 체결했는데,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3.4%)를 받아 철도공사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미쳤다.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5.5%이고, 철도공사의 자산관리규정에서도 임대료 산출 기준을 5%로 정하고 있으며, 2015년 국토부에 제출한 한국교통연구원이 설정한 기본 임대수익률도 5%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음
철도공사가 SR로부터 받는 연간 차량 임대료는 353억(3.4%)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5.5%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최소 연간 180억원 이상을 덜 받고 있는데, 계약기간 5년을 적용하면 900억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실이 예상됨
노조와 경실련은 고발장을 통해 “▲철도차량 임대료율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었고,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료가 산정되는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계약 체결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에는 손해가, SR에는 이익이 생기게 되고, ▲한국철도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계약 체결을 강행했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