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철도공사지부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승무원의 60%가 최저임금에 근접한 임금을 받고 있다”며 “원청 철도공사와 용역 자회사 철도공사의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끝내기 위해 29~30일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힘.
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공사에서 KTX·새마을호 승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직원 580여 명 가운데 450여 명이 조합원임. 노사는 올해 6월부터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지부는 기획재정부 지침 기준인 5% 임금인상과 능력가감급제 폐지, 사무관리직과 임금 차별 철폐, 판매승무원 고용 보장,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5대 요구로 제시했으나 회사는 임금 1.1% 인상안을 내놓음. 회사는 원청인 철도공사가 2017년 위탁 인건비를 1.2%만 인상했기 때문에 1.1%만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달 19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림.
지난 2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4%가 투표에 참여해 91%가 찬성표를 던짐. 승무원의 임금은 2012년 삭감, 2013년 동결, 2014년 1.1% 인상, 2015년 2% 인상, 2016년 2% 인상으로 제자리걸음을 걸었음. 원청인 철도공사 정규직 임금인상률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함. 지부는 "수년간 임금이 동결·삭감되고 인상률도 게걸음을 하니 급여가 최저임금에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함.
기재부는 2017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서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3.5%로 정했고, 저임금 기관에는 1.5%를 더해 5%를 인상하라는 지시함. 승무원들의 임금은 저임금 기관 기준인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에 해당함.
한편 코레일관광개발은 성과급제보다 더한 능력가감급제를 시행 중인데 지사장 평가로 승무원들의 급여에 차등을 두는 제도임.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최저 등급 직원 간 임금은 월 32만~42만 원이나 차이가 남. 사실상 지사장의 주관적 평가로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사장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함.
지부는 “연차휴가나 병가를 사용했다고, 휴일 근무를 거부했다고, 노조에 가입했다고 낮은 등급을 받게 된다”며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통제하겠다는 목적 외에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제도”라고 폐지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