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허준영 사장과 김해진 감사를 상대로 50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냄. 소송에는 4천6백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미 취합된 명단까지 포함해 최대 1만명이 참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함
노조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철도공사는 지난해 10월 ‘노조가 조기에 공사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해 파업을 유도하는 전략’을 결의하고 다음달 24일 단협 해지를 통보해 결국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며 “이는 악의적 불법행위이므로 공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힘. "이번 파업은 적법했는데도 철도공사는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내리거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며 “조합원들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