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국토부는 내부 보고서에서 "관제권 이관은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작업"이라는 점을 밝힘
국토부는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국토부가 2007년 진행한 관제권 연구와 지난해 같은 주제로 실시한 연구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체계에서는 철도공사에 관제업무를 위탁해 수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며 "사고발생 시 철도공사의 일원화된 지휘체계에 의해 신속한 수습이 가능해 안전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