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매점노조, 홍익매점 노동자들이 회사의 개인사업자 전환 방침에 반발하며 신길동 전해투 사무실에서 노조 창립대회를 열고 위원장에 전평호를 선출함. 이와 관련 노조는 ‘75년부터 홍익매점 성과급 영업사원들이 있었지만 단체협약 적용도 안 됐고 노조 가입도 어려웠다’며 특히 대법원 판결(2016두41361)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상여금과 법정수당 등 노동법상 권리를 홍익회와 철도청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임
2019년 2월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매점 운영자들은 코레일관광개발과 2년 이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경우 재계약하는 등 용역계약관계가 지속적이었고, 코레일유통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돼 있었다”며 “코레일관광개발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 운영자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들이 속한 철도노조가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함
한편 홍익회는 전국 철도역 홍익매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반발해 노조 결성 이전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450여 개 매점을 상대로 용역전환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으며 1월 13일에는 투쟁위원회 지역 대표자 회의를 개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