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기자회견에서 3.1파업 당시 벌어졌던 인권 침해 사례를 발표함.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보고서’에 따르면 △연행 사유를 밝히지 않은 강제연행 △종교시설 및 각종 민간시설에 대한 봉쇄 △조합원 협박 △폭동 진압용 헬기 등을 동원한 협박 △파업 복귀 후 현업 직원에 대한 감시 등 인권침해 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무작위 연행으로 인한 인신구속 사례의 경우 1일부터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하고 있던 일산승무열차 조합원 51명은 2일 산개투쟁 방침에 따라 파주시 소재 유일레저에 숙소를 정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이튿날 오전부터 전경들이 건물을 에워싸기 시작, 오전 10시경 투숙 중이던 일반 조합원 전원을 연행해 파주경찰서에 인계함
연행 과정에 ‘미란다 원칙'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음. 공권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신한 조합원들을 추적·봉쇄한 경우 안산열차 승무원의 경우 2일 산개 방침에 따라 관광버스 2대를 이용해 숙박장소로 이동하고 이동과정에 경찰차가 조합원이 탑승한 관광버스를 추월, 버스를 세우고 조합원들을 연행하기 시작함. 연행에 항의하던 조합원들은 버스를 도로에 세워둔 채, 삼삼오오 경찰을 피해 달아나기 시작함.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사태라, 교통사고가 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
3일 산개 중이던 순천열차 승무원 120여 명은 이날 오전 정읍 내장사에 모여 안부 확인했으나, 이 소식을 들은 정읍경찰서가 병력을 동원해 내장사 입구를 봉쇄하고 일반 조합원 및 내장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통행마저 통제함. 대전에서는 조합원 추격에 경찰 헬기까지 동원됨. 대전기관차 승무원 300여 명이 속리산 알프스수련원에 대기 중이던 지난 3일, 경찰을 병력을 투입해 수련원 입구를 봉쇄하고 조합원을 감금한 채 ‘무조건 연행에 응할 것’을 요구함
경찰은 또, 폭동 진압에 사용되는 경찰헬기까지 동원해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짐. 조합원 산속에 감금, 수일간 실종사태 발생의 경우 철도차량 정비를 담당하는 동해차량 조합원 130여 명은 2일부터 산개지침에 따라 원주 치악크레스콘도에 투숙 중이었음
2일 저녁 6시께 경찰이 콘도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 각자의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조합원들은 방한복이나 연락장비 등을 챙기지 못한 채 치악산으로 도피하기 시작함. 당시 치악산은 눈에 발이 묻힐 정도로 폭설이 심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한 조합원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인근 농가로 피신해 연락두절 상태에 놓이기도 함. 노조의 파업 복귀 후 직위해제자 및 노조 간부 탄압 사례의 경우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복귀한 이후 사측 관계자들에 의한 인권 침해도 빈번했음. 광주전기사무소측의 소장과 관리팀장은 직위해제자 대기 장소에 감시자를 보내 화장실 가는 것조차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직위해제자들의 대화 내용을 기록해 20분마다 확인하는 등 감시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짐. 직위해제자들의 대기 장소에는 기본적인 통화시설 및 전기시설 등이 모두 차단된 상태였음. 관리팀장 등은 대기 중인 직위해제자들에게 “타 지역으로 전출시키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