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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0월 06일 ~ 2004년 05월 31일

    2004년 60년 만의 전근대적이고 반민주적인 선언과 강령, 규약 개정

    철도노조는 2001년 민주집행부 당선 이후 전근대적이고 반민주적인 선언, 강령, 규약 개정을 위해 2003년부터 규약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 개정안을 준비했다. 2004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60년 만에 선언, 강령, 규약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언과 강령의 “조국의 근대화와 멸공 통일의 전위적 역할, 국민경제 육성, 건전한 노사관계 조성, 철도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국가 발전에 기여, 산업 전사” 등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문장과 표현을 수정해 ‘자주성·민주성·연대성·투쟁성’이라는 민주노조 이념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규약의 경우 조합원 권리를 강화하고 비정규직과 해고자 등 조합원 범위 확대, 쟁의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 구호를 보장, 지방본부 및 지부(회) 체계 정비, 대의원 배정, 협약 체결에 대한 절차 및 조합원 투표 승인,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하고자 했다.

    2004년 12월 03일 ~ 2005년 03월 24일

    2005년 임금협약 인준 투표를 위한 조합원총회 소집

    2005년 철도공사 출범을 앞두고 철도청은 철도 현장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였다. 3조2교대 도입에 따른 인력충원, 철도노동자 신분 변화에 따른 연금 손실, 새로운 임금체계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2004년 철도노조와 철도청은 10개월 동안 특별단체협약 교섭을 지난하게 이어갔다. 파업까지 예고한 교섭 끝에 철도노조는 철도청과 12월 3일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12월 15~17일 조합원 인준 투표로 가결시켰다. 다만 이 특별단체협약에는 2005년 출범하는 철도공사의 임금 설계 원칙과 방향만 일부 언급되었을 뿐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철도노조 조합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중요한 문제였음에도 말이다. 구체적인 임금 수준 등을 정한 ‘임금합의서’는 12월 30일에 체결되었다. 따로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임금합의안은 내용과 형식상 여러 부족함을 드러냈다. 연금 불이익의 해소방안이 미흡했고 임금설계 과정에서 고직급 고호봉자의 임금보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지정휴일 교대근무자의 임금보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같은 12.30 임금합의서가 2005년 새해 들어 현장 조합원에게 공개되면서 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과 함께 조합원 인준 투표를 생략하려는 등 임금 교섭 과정에서 노조 지도부가 보여준 비민주적 태도에 대한 비판 의견이 분출되었다. 또한 일부에 그친 해고자 복직과 원상회복에 항의하는 철해투의 서울역 대합실 농성투쟁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었다.

    이는 협약 거부와 지도부에 대한 조합원 신임을 묻는 인준 투표 요구로 모였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노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고 급기야 특단협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수석부위원장과 상집간부들의 총사퇴 등 조직 내부 갈등이 벌어졌다. 철도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한 조직혁신위원회 구성, 과반수를 기준으로 위원장 신임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며 논란을 수습하려 했다.

    그러나 철도노조 집행부의 조치와 별도로 철도 현장에서 ‘임금협약 인준투표 실시 및 임금재교섭 추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구성되었다. 대책위는 규약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3월 3일 7,351명의 조합원 서명을 받아 조합원총회 소집요구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했다.

    3월 9~11일 집행부가 공고한 김영훈 위원장에 대한 신임투표가 진행되어 54%가 신임되었고 연이어 대책위가 요구한 3월 22~24일 임금합의 인준 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 결과 19,981명(89.98%)중 53.34%에 해당하는 10,657명이 찬성해 진통끝에 2004년 12월 30일 체결한 임금협약이 인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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