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단체협약 유니언숍 도입
철도노조가 1962년 1월부터 4월까지 철도청과 단체협약 체결 교섭을 진행하여 4월 17일 유니언숍제도가 도입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9월 29일 교통부 철우회관에서 대의원 49명 중 46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철도노조 제1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이 단체협약을 사후 승인했고 이에 따른 노동조합의 규약 개정이 이루어졌다.
철도노조가 1962년 1월부터 4월까지 철도청과 단체협약 체결 교섭을 진행하여 4월 17일 유니언숍제도가 도입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9월 29일 교통부 철우회관에서 대의원 49명 중 46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철도노조 제1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이 단체협약을 사후 승인했고 이에 따른 노동조합의 규약 개정이 이루어졌다.
철도 노동자들의 열악한 저임금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1963년 9월 철도노조는 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폭적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을 결의하고 ‘생활급확보대책위원회(생활급대책위)‘를 구성했다. 3개월간의 교섭을 진행하고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98%의 찬성으로 파업을 예고했다. 해를 넘긴 교섭 끝에 철도청과 애초 요구였던 100% 인상에 못 미치는 40% 임금인상에 합의해 쟁의를 마무리했다.
박정희 정권이 철도청 산하 4개 공작창(인천공작창, 영등포 공작창, 경성공작창, 부산공작창) 중 인천공작창을 민영화해, 당시 재계 순위 3위권이었던 자동차 제조 재벌기업인 ‘신진자동차’ 산하 한국기계(주)에 불하를 추진했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 1968년부터 1969년까지 인천공작창 철도노동자들은 자발적 항의 집회를 시작으로 투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한 끝에 인천공작창 민영화를 철회시켰다.
철도노조는 1975년 12월 23일 12차 지부장 회의에서 복지기금 조성안 발의 이후 1976년 1월 7일 4차 중앙위원회 결의를 통해 조합원 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1976년부터 임금인상에 따른 조합비 총액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된 조합비를 경상비로 증액해 지출하지 않고 차액을 별도로 복지기금으로 조성해 매월 적립해 운영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76년 12월 말 현재 65,960,689원의 복지기금을 적립했고 목표액 2억 원이 달성되는 1978년부터 조합원 대상 후생복지사업을 아래와 같이 세분화해 진행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이어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를 통해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이 5.18 광주 민중 학살과 더불어 폭력을 바탕으로 사회를 통제했다. 신군부는 당시 촉발된 노조 민주화와 생존권 투쟁을 잠재우기 위해 ‘사회안정과 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와 중앙정화위원회 주도로 ‘노동계 정화조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노조 간부 사퇴, 지역지부 해체와 노조 통합’ 등을 강제적으로 진행했다. 정화대상자였던 김종욱 철도노조 위원장도 8월 20일 사퇴했다. 철도노조는 8월 21일, 25일 두 차례 의장단 회의를 통해 직무대행을 연속 교체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불법적 과정에 대해 저항이나 반발 없이 신군부의 노조 관리와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정권은 노동관계법 개악을 통해 기업별노조 체제를 확립하고 노조 결성부터 교섭, 쟁의까지 악법 조항을 만들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고 이에 저항한 민주노조를 잇따라 파괴했다.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는 1988년 파업 투쟁 이후 1989년 5월 15일 결성됐다. 철도노조가 노조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철도청과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철도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조합원들이 주체가 돼서 결성했다.
철도노조민주화지원연대(이하 지원연대)는 1995년 하반기 준비위 회의를 거쳐 1995년 11월 27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철도노조 민주화를 위한 공동 지원 연대조직의 위상과 성격을 가졌다. 1994년 전기협 파업 이후 철도청의 무차별 징계 해고를 통한 폭압적 노무관리가 강화됐고, 어용 철도노조는 조합원 징계와 제명 등의 탄압을 자행해 철도노조 민주화 활동은 대단히 취약한 조건과 상태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지원연대는 1995년 창립한 이후 철도노민추 활동과 재정 지원, 철도노조 조합비 인상 반대 투쟁, 3중 간선제 폐지와 민주파 활동가 선거운동 지원, 현장 투쟁에 결합한 연대투쟁을 벌였다. 특히 철도민주화 선전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소식지 발행 등 선전사업과 함께 철도 해고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계와 활동 지원사업에 집중했다. 1998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회원 관리의 어려움과 철도 현장 투쟁의 소강으로 인해 회원 감소와 함께 활동력이 저하됐다. 그럼에도 2000년 1월 14일 대법원의 3중 간선제 위법 판결 이후 철도노조직선제공투본 지원 연대활동의 초동 역할을 담당했으며 2000년 4월 이후에는 철도지원공대위 활동을 주도했다. 2001년 마침내 철도 현장에 민주노조가 건설되면서 지원연대도 노조 민주화 목표를 이뤘다는 판단 아래 같은 해 8월 9일 해산총회를 열고 6년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철도노조 조합원이 위원장의 얼굴은 물론 이름조차 모르는데도 집행부가 유지된 것은 철도노조만의 독특한 선거제도 때문이었다. 철도노조는 ‘철도노조 본조―11개 지방본부―현장 지부’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50년간 지부로부터 대의원을 차례로 선출하는 3중 간선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결국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것은 지부 대의원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대의원은 거수기에 불과해지고, 소수의 대의원이 전권을 갖기 때문에 어용화되기도 쉬웠다. 결정적으로 철도노조와 철도청의 오랜 유착관계 때문에 대의원들이 인사상의 기득권을 갖게 돼 직선제 등 집행부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규약개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철도노조 민주화를 위해서는 3중 간선제 폐지가 관건이었다. 이를 위해 민주화 세력은 1992년부터 규약개정 운동, 조합원 서명운동, 항의 집회와 농성을 이어갔다. 그리고 1996년 소송을 시작했고 2000년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냈다.
철도노조의 2.25 파업 이후 노조 탄압과 현장 통제를 위한 철도청의 징계가 지속됐다. 노조 경의일산역연합지부 김남희 여성부장에 대해 ‘수색역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 사무실에 민주노동당 유인물을 부착했다’는 이유를 들어 ‘감봉 1개월과 전출’이라는 징계 조치를 내리자 해당 지부의 부당징계 철회 투쟁이 시작됐다. 이후 수색지구 확대간부연석회의가 열려 4개 지부(경의일산선역연합지부·서울기관차승무지부·서울차량지부·수색차량지부)가 수색지구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색공대위)를 구성하고 부당징계 철회 투쟁에 함께할 것을 결정했다. 수색공대위는 이후 수색역장실 집회와 천막농성, 소식지 발행 등의 활동을 진행했으며 철도청과의 교섭을 병행했다. 그러나 사측은 사과 및 징계 철회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수색공대위는 4개 지부 조합원 총회와 간담회를 통해 12월 5일부터 부당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안전 운행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12월 5일부터 합의에 이른 7일 15시까지 수색지구에서는 제반 작업 규정에 따라 ‘비승비강 안하기, 입환 시 안전속도 유지하기, 열차 운행 시 인접 선로 입환 안하기, 제한속도 지키기, 규정 검수, 안전 검수’ 등의 안전 운행 투쟁을 전개했다. 안전 운행 투쟁으로 서울역과 수색역의 열차 도착과 출발 지연이 속출했다. 이틀째인 6일의 경우 30분 이상 늦게 출발하고 1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는 열차가 발생하는 등 열차 운행 장애가 커졌다. 전면파업에 맞먹는 효과였다. 이에 7일 열린 교섭에서 철도청과 ‘부당징계 사과와 3개월 이내 희망 소속 전보 조치’를 합의하고 안전 운행 투쟁을 마무리했다. 기존 직종, 지부별로 진행했던 준법투쟁을 넘어 직종이 함께 하는 지구 단위의 공동투쟁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수색지구 안전 운행 투쟁은 이후 철도노조 전체 조합원 준법투쟁을 위한 주요한 사례로 남게 됐다.
2001년 철도노조 민주집행부 선출 이후 어용 철도노조를 비호해온 한국노총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민주노총으로의 상급단체 변경 요구가 확대됐다. 철도노조는 2001년 조합원 설문조사에 이어 2002년 하반기 선출된 천환규 집행부는 각급 회의를 거쳐, 10월 23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총연맹 조직으로 현재 가입되어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탈퇴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즉시 가입한다. 가입 절차 및 방식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주문사항을 담은 ‘상급단체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공고했다. 이어 11월 4~6일 조합원 투표를 해 재적 조합원 21,540명 중 94.2%가 투표하고 과반수인 10,968명(54.1%)이 찬성해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변경했다. 한편 투표를 앞두고 철도청은 소속장들에게 ‘상급단체의 문제점 교육, 노조 홈페이지에 조직적 반대 글 게시, 홍보활동 방해 및 징계 협박 등’의 내용이 담긴 ‘노정 현안 사항 대책’이라는 문건을 보내 조직적으로 민주노총 가입을 방해했다. 철도노조는 조합원 총투표 이후 2003년 2월 10일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공식적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민주노총 산하 조직으로 소속되어 활동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