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회(현 ㈜철도유통) 소속 매점노동자들이 2000년 용역 전환에 반대하며 투쟁위원회를 만들어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2001년 1월 창립대회를 열고 홍익매점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철도청의 비호 아래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 경영을 지속한 홍익회로 인해(삭제) 저임금 노동착취에 시달리던 매점노동자들은 2000년 대법원에서 매점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받음으로써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했다. 이에 홍익회는 협박, 강요, 회유, 불이익 처분을 통한 강제적인 매점 용역 전환을 통해 매점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로 신분을 변경시켰다.
홍익회 소속 매점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홍익회에 노조 인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당시 어용 철도노조와 홍익회노조의 방해와 함께 복수노조 시비(2년 9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합법노조 인정 판결)를 건 홍익회 사측의 노조 불인정과 노조 간부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됐다.
홍익매점본부는 민주 철도노조가 출범한 이후 2001년 11월 철도노조 중앙위원회에서 철도노조 철도매점본부로 편재가 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해고자 복직, 생존권 보장 투쟁을 끈질기게 전개했다. 2005년에는 철도청과 홍익회에 ‘노조 인정과 노조 활동 보장, 최저임금 보장, 4대보험 적용 및 유급휴일 보장’을 요구하며 77개 매장 250여 조합원이 무기한 파업(휴업) 투쟁에 돌입했다. 사측의 교섭 거부와 노조 불인정으로 인해 파업이 장기화되고, 7월 22일 서울역 농성장에서 집단 단식투쟁이 시작됐다. 파업 171일차, 서울역 농성 55일차, 단식농성 17일에 접어든 8월 5일에 ‘고소고발 철회, 해고자 복직, 휴일 1일 보장’ 등의 내용에 회사와 합의, 투쟁이 마무리됐다. 철도매점노동자들의 투쟁은 당시 근로기준법도, 노동조합법도,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았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생존권 확보를 위한 치열했던 투쟁의 대표적인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