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3중 간선제 폐지 투쟁
철도노조 조합원이 위원장의 얼굴은 물론 이름조차 모르는데도 집행부가 유지된 것은 전국철도노조만의 독특한 선거제도 때문이었다. 철도노조는 ‘철도노조 본조―11개 지방본부―현장 지부’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부로부터 대의원을 차례로 선출하는 3중 간선제를 50년간 유지하고 있었다. 결국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것은 지부 대의원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대의원은 거수기에 불과해지고, 소수의 대의원이 전권을 갖기 때문에 어용화되기도 쉬웠다. 결정적으로 전국철도노조와 철도청의 오랜 유착관계 때문에 대의원들이 인사상의 기득권을 갖게 돼 직선제 등 집행부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규약개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철도노조 민주화를 위해서는 3중 간선제 폐지가 관건이었다. 이를 위해 민주화 세력은 1992년부터 규약개정 운동, 조합원 서명운동, 항의 집회와 농성을 이어갔다. 그리고 1996년 소송을 시작했고 2000년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을 끌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