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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악 저지 투쟁

    윤석열정권 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 개정이 추진되자 철도노조의 저지 투쟁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말까지 진행되었다.

    차량정비 민영화, 관제권 분리 추진에 이어 철산법 개정으로 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민영화 확대에 대해 9~10월 잇따라 간부,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임단협과 연계해 ‘3종 철도 민영화’ 저지 12월 2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임단협 체결에 따라 파업은 유보되었지만 조응천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를 실력으로 무산시키고 입법 발의 이후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자 철도노조의 투쟁도 해를 넘기게 되었다.

    2023년 철도노조는 철산법 폐기 투쟁을 재개했다. 철도노조는 시설·전기직종에 한정된 요구와 투쟁이 아닌 전 조직적인 대응과제임을 천명하고 전체 간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 교육을 진행하고, 철도하나로운동본부와 함께 언론·대국회·시민사회 대상 사업을 강화하고 노조 차원의 공세적 대안 입법 투쟁을 전개했다.

    철도노조는 9월 14일부터 5일간 전면파업을 통해 ‘국토부와 고속철도 운영방안 협의’를 합의했다. 이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철산법 처리가 임박해지자 10~11월 저지 투쟁이 본격화되었다. 간부결의대회와 시설·전기지부 지부장 릴레이 삭발식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대규모 조합원 결의대회를 여의도 국회와 민주당사 앞에서 잇따라 개최하며 12월 국회 건교위 교통소위가 철산법 개악안 처리에 나설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다. 철도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 조성을 위해 10월 26일부터 철도민영화촉진법 폐기 국민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한 지 열흘만인 11월 5일 5만 명 서명을 달성했다.

    철도노조의 지속적 투쟁과 민영화를 촉진하는 철산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반대와 비판여론이 커져가자 마침내 12월 19일에 열린 국토위원회 교통소위에서 2022년 12월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철산법 38조 “개악안”은 상정되지 않아 폐기되었다.

    목차
    처음으로
    배경
    경과
    결과와 의미

    1. 배경

    2022년 하반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란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SRT가 개통되고 GTX를 비롯해 민자철도 운영사들이 등장한 가운데 정부재정 구간과 민자철도 연계구간이 늘고 있으니, 코레일이 유지보수업무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개정안은 윤석열정부 국토부가 유지보수사업 위탁 결정 권한을 갖게 되어 ‘철도 쪼개기’ 민영화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었다. 오히려 선로 뿐 아니라 신호, 차량, 역 등이 연계된 철도의 네트워크 산업적 특성을 감안할 때 안전과 효율성을 추구하려면 운영과 시설유지보수업무의 철도공사로의 일원화가 필수적이었다.

    지난 2000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발주한 ‘철도민영화 실행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는 “철도운영사가 유지보수를 담당할 경우 장기적으로 운영부문을 분할하기 어렵다”며 민영화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으로 유지보수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국토부는 철도시설유지보수업무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 이관 여부를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었다.

    운영과 유지보수의 일원화는 지난 20년간 철도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시민과 철도노동자가 벌여온 끈질긴 투쟁과 노력 끝에 쟁취한 성과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광풍 속에서 추진된 철도민영화 정책은 2002년, 2003년 두 차례 철도노조의 파업을 거치며 수정을 거듭해 왔고 2003년 당시 철도파업으로 8천 명이 징계를 당했고 200여 명의 조합원이 해고를 감수하면서 지금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려는 철도쪼개기를 통한 민영화를 촉진하고, 유지보수 책임을 불분명하게 만들어 철도 안전을 위협하며, 다른 축에서 국토부가 추진 중이었던 철도 차량정비 민간개방, 관제권 분리와 궤를 같이하는 민영화 촉진법과 다를 바 없었다.

    2. 경과

    • 철도노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에서 “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하자 ‘철도민영화 촉진법’이라 규정하고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 철도노조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철도민영화촉진법안” 발의 즉각 폐기를 촉구함.

    •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남양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조합원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영화 촉진법 발의 규탄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함.

    • 철도노조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전국 확대쟁의대책위원장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철도산업법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주요 역에서 개정안을 규탄하는 선전전을 이어감.

    • 철도노조가 용산 노조 회의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0월 쟁의행위찬반투표와 11월 총력투쟁을 핵심으로 한 투쟁 일정을 확정함.

    • 철도노조가 광명역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철도 쪼개기 민영화 저지’ 투쟁계획을 확정함.

    • 철도노조, 오후 서울역 앞에서 조합원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은밀하게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함.

    • 철도노조가 예고한 준법투쟁에 돌입함.

    • 철도노조, 조응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철도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정책토론회’를 열었지만 노조 조합원들이 토론회장을 메우고 법안 폐기와 토론회 연기를 요구함. 결국 주최 측은 장내 정리를 이유로 3시 진행을 알리며 퇴장해 토론회를 무산시킴.

    • 철도노조가 서울역 앞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함.

    • 철도노조가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민영화 정책 저지와 SR 통합 토대 마련,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철도’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함.

    • 철도노조가 확대쟁대위를 열고, 정세교육 발제와 투쟁계획안 설명에 이어 토론을 통해 쪼개기 민영화 저지 6월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9월 총력투쟁을 결의함.

    • 철도노조가 하반기 총력 투쟁을 위한 간부 조합원 전수교육에 들어감.

    • 철도노조가 서울역 인근 한강대로에서 4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국토교통부는 SRT와 KTX를 통합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철도 산업 기본 발전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함.

    • 철도노조가 지방본부별 ‘철도민영화촉진법 폐기와 고속철도 통합’을 위한 민주당사 항의 집회와 피케팅을 시작함.

    • 철도노조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300여 명의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철도민영화촉진법 폐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함.

    • 철도노조,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임금요구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투쟁계획을 결정함.

    • 철도노조,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민영화촉진법”의 국회 교통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민주당 당사 앞 농성에 돌입함. 이날 각 지방본부는 오전 11시부터 지역별 민주당사 앞에서 피켓팅과 집회를 개최함.

    • 철도노조, 129주년 철도의 날을 맞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촉진법이라 부르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함.

    • 철도노조가 확대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총력 투쟁을 결의함.

    • 철도노조가 전국 시설지부장 긴급회의를 열고 철산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전 지부장 릴레이 삭발식을 진행함.

    • 철도노조가 긴급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4분기(10월~12월) 투쟁을 결의함.

    • 철도노조가 오후 2시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200여 명의 집행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민영화촉진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함.

    • 철도노조가 철도산업법 38조 개정안 논의 중단을 요청하는 국민 동의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함.

    • 철도노조 시설·전기 조합원 1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철도민영화 촉진법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함.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개정안’ 논의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이 10일 만에 5만 명을 달성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됨.

    •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촉진법 저지 파업”을 결의하고 국회 앞에서 조합원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함.

    • 철도노조가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12월 국회 건교위 교통소위가 철산법 개악안 처리에 나설 경우 총파업에 돌입키로 함.

    • 국토위원회 교통소위가 2022년 12월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철산법 38조 “개악안”을 안건에 올리지 않아 사실상 폐기됨.

    3. 결과와 의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철산법 개정이 추진되자 철도노조의 저지 투쟁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말까지 진행되었다.

    윤석열정권 집권 이후 국토부가 차량정비 민영화, 관제권 분리를 추진하면서 철도 민영화 공세가 커지고 있던 시점에서 제출된 개정법안에 대해 철도노조는 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와 경쟁을 촉진하는 “철도민영화촉진법”이라 규정하고 즉각 성명과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폐기 투쟁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9월 15일 경기도 남양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철도노조 조합원 400여 명이 ‘민영화 촉진법 발의 규탄 철도노동자 결의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9월 19일 민주당사 앞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 결의대회, 10월 29일 서울역 앞 조합원 5천여 명이 참가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고 9~10월 열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차량정비, 관제권 분리, 시설유지업무 위탁, 3종 철도 민영화 저지 12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관련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철도 민영화 중단과 임금·단체협약 체결’ 요구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12월 2일 총파업을 경고했으나 임단협 체결에 따라 파업은 유보되었다.

    국회 법안 저지 투쟁의 경우 11월 30일 조응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철도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정책토론회’를 철도노조가 실력으로 무산시켰으며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자 철도노조의 투쟁도 해를 넘기게 되었다.

    2023년 철도노조는 상반기 집행부 선거 이후 4월 26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민영화 정책 저지와 SR 통합을 위한 사업계획을 확정하면서 철산법 폐기 투쟁을 재개했다. 철도노조는 시설·전기직종에 한정된 요구와 투쟁이 아닌 전 조직적인 대응과제임을 천명하고 상반기 전체 간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 교육을 진행하고, 철도하나로운동본부와 함께 언론·대국회·시민사회 대상 사업을 강화하고 노조 차원의 공세적 대안입법 투쟁을 전개했다. 철도노조 안에서도 시설·전기지부의 선도적 투쟁과 집회에 이어 지부장 연차 투쟁 선언, 지방본부별 민주당 항의집회, 주요역사 대국민 선전전, 민주당 중앙당사 농성, 간부 결의대회(6/22)까지 관련 사업과 투쟁이 확산되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투입’ 요구를 통한 공공성 확대와 철도 통합운영의 계기 마련이라는 공세적 요구를 내걸고 9월 14일부터 5일간 전면파업을 진행하였고 9월 19일 ‘국토부와 고속철도 운영방안 협의’라는 합의가 이루어져 파업 투쟁이 마무리되었다.

    이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철산법 처리가 임박해지자 철도노조는 10~11월 관련 투쟁을 집중했다. 민주당사 앞 간부 결의대회(10/23)와 직종별 결의대회가 연이어 개최되었고 10월 16일부터 시설·전기지부 지부장 릴레이 삭발식이 진행되었다. 10월 26일부터 “철도민영화촉진법 폐기 국민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해 열흘만인 11월 5일 5만 명 서명을 달성했다. 3차례에 걸친 대규모 조합원 결의대회(6/15 4,000명, 10/31 1,400명, 11/7 3,100명)을 여의도 국회와 민주당사 앞에서 잇따라 개최하며 12월 국회 건교위 교통소위가 철산법 개악안 처리에 나설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다.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항의면담,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 항의면담을 통해 ‘철산법 38조 개정안’에 대한 △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 △ 시행령을 통한 일방적인 구조개혁 및 민영화 반대 △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운영과 시설유지보수업무 분리 반대 3대 원칙을 전달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반면 이 시기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철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전방위적인 로비를 진행했다.

    철도노조의 투쟁과 민영화를 촉진하는 철산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반대와 비판여론이 커져가자 마침내 12월 19일에 열린 국토위원회 교통소위에서 2022년 12월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철산법 38조 “개악안”은 상정되지 않아 “철도민영화촉진법”이 사실상 폐기되었다.

    철도노조는 철산법 폐기 투쟁 평가를 통해 입법 청원 성사와 철산법 개정안 폐기를 주요한 사회적 성과였다며 이후 철도 통합, 운영과 유지보수 일원화를 위한 대안 입법 연구용역, (가칭)공공철도 의원모임 등 대국회 사업, 시민사회 공동대응, 철도 민영화에 대한 전 조합원 교육과 실천 강화사업을 과제로 제시했다.

    ※ 참고자료

    - 전국철도노동조합, 『2022년 사업보고』, 2023.
    - 전국철도노동조합, 『2023년 사업보고』, 2024.
    - 전국철도노동조합,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23.04.27.
    - 전국철도노동조합, 『2023-1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23.06.22.
    - 전국철도노동조합, 『2024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24.03.21.
    -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구조개혁, 철도노동자가 주도한다, 조합원 교육자료』, 2023.07.20.
    - 전국철도노동조합 역사편찬위원회, 『철도노조 80년사 2』, 한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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