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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철도 투쟁 사법 농단 진상규명 투쟁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양승태 대법원장의 박근혜정부와의 부당거래 사실이 폭로되었다. 철도노조 사건의 경우 KTX 승무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철도공사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소송, 2009년 파업 업무방해죄 소송이 해당되었다. 세 사건 모두 기존 판결을 뒤집거나 엉성한 법리로 비판을 받았던 판결이었다.

    철도노조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 강제수사, 사법부에 관련자 전원 고발 조치,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모든 문건 공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정부에 대해서 ‘판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공용서류 무효, 증거인멸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이어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철도 파업, SR 분리, KTX 승무원 재판 조작 규탄’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철해투는 양승태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대법원 앞 1인시위에 돌입했다.

    KTX 해고승무원들과 대책위도 규탄 기자회견, 대법원 로비 농성을 통해 재판 조작에 항의하고 해고승무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투쟁을 재개했다.

    철도노조는 철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고소고발 등의 대응과 함께 세 사건의 피해 원상회복을 위한 교섭과 활동을 병행했다. 철도공사 철도발전위원회 활동을 통해 고속철도 통합 논의를 이어갔고 2월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에 대한 연내 이행 실행 활동을 이어갔고, KTX 해고승무원은 7월 21일 사무영업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철도공사와 합의했다.

    목차
    처음으로
    경과
    결과와 의미

    1. 경과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미끼로 부당 거래한 사실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함. 철도노조의 경우 KTX 승무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2009년 철도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사건이 해당됨.

    • KTX 해고승무원들과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후 대법정까지 진입해 시위와 농성을 전개함.

    •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와 노조 법률원,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사법권 남용으로 철도노동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건은 31일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세 건(철도노조 2009년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선고와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 면허 발급, KTX 승무 업무 합법 도급 판결)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강제수사와 재판 조작 피해 원상회복을 요구함.

    •  KTX 열차승무지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사법 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선 후보시절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 약속 이행과 국토교통부장관 면담을 요청함.

    • 철도노조가 대법원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사법 피해자 공동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공용서류 무효, 증거인멸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

    •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자료를 추가 공개함.

    • 철도노조가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철도 파업, SR 분리, KTX 승무원 재판 조작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함.

    • 철해투가 양승태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대법원 앞 1인시위를 시작함.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철도공사에서 벌어진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사측의 노조 파괴와 노동자 단결권 침해를 사실상 방조한 사실을 조사보고서에 담아 공개함.

    2. 결과와 의미

    5월 2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박근혜정부와 재판을 미끼로 부당거래한 사실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7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를 열거했는데 여기에는 △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 KTX 승무원 근로자지위확인 사건 △ 철도노조 파업 사건 △ 통상임금 사건 △ 쌍용차·콜텍 정리해고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철도노조 사건의 경우 KTX 승무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철도공사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소송, 2009년 파업 업무방해죄 소송이 해당되었다. 세 사건 모두 기존 판결을 뒤집거나 엉성한 법리로 비판을 받았던 판결이어서 판결에 대한 의혹 제기와 규탄 기자회견 등이 진행되었으나 사법농단에 대한 특별조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이어 9월 2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박근혜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철도공사에서 벌어진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사측의 노조 파괴와 노동자 단결권 침해를 사실상 방조한 사실을 조사보고서에 담아 공개하면서 사법부와 정부기관이 불법적 권한을 행사해 노동조합 활동 탄압에 앞장선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철도노조는 5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 강제수사, 사법부에 관련자 전원 고발 조치,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모든 문건 공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정부에 대해서 판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6월 6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공용서류 무효, 증거인멸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6월 8일에는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철도 파업, SR 분리, KTX 승무원 재판 조작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철해투는 양승태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대법원 앞-* 01인시위에 돌입했다.

    KTX 해고승무원들과 대책위도 규탄기자회견, 대법원 로비 농성을 통해 재판 조작에 항의하고 해고승무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투쟁을 재개했다.

    철도노조는 철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고소고발 등의 대응과 함께 세 사건의 피해 원상회복을 위한 교섭과 활동을 병행했다. 철도공사 철도발전위원회 활동을 통해 고속철도 통합 논의를 이어갔고 2월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에 대한 연내 이행 실행 활동을 이어갔고, KTX 해고승무원은 7월 21일 사무영업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철도공사와 합의했다.

    철도노조와 관련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세 사건 모두 철도노조 투쟁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지만, 대규모 징계와 해고와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판결이었다.

    2009년 파업의 경우 2014년 8월 20일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선고했는데 파업 형사처벌 범위를 축소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은 것이었다. 철도공사가 파업에 대비해 대체근로와 비상 운송계획까지 세웠는데도 “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림으로 인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210명이 벌금형을, 16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철도공사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사건의 경우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허가해 이를 둘러싼 철도노조 파업 등 분쟁·갈등 상황을 종식시켰다”고 기록했는데 2013년 12월 27일 대전지법이 철도공사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허가하고 같은 날 밤 9시 국토교통부가 면허를 발급함으로써 2013년 철도 분할민영화 저지 23일간의 장기 파업, 그에 따른 해임 130명, 정직 251명, 감봉 23명, 파업 참가 조합원 8,2393명 직위해제, 116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탄압을 제공하는 판결이었다.

    KTX 승무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사건의 경우 불법파견의 증거가 명백해 1, 2심에서 직접고용의무를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기존 판례와 다른 특별한 법리를 내세우지 않은 채 “철도공사와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노동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이 학계, 법조계, 노동시민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될 정도로 판결문 자체가 황당한 논리로 구성되었으며 10년간의 장기 해고 투쟁을 벌여온 KTX 승무원들을 무참히 좌절시킨 판결이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는 철도노조 사건의 경우 KTX 승무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철도공사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소송, 2009년 파업 업무방해죄 소송이 해당되었다. 철도노조는 철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고소고발 등의 대응과 함께 세 사건의 피해 원상회복을 위한 교섭과 활동을 병행했다. 이 결과 2018년 KTX 승무원의 복직이 이루어졌고 2023년 SRT의 통합에 대한 노정합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2009년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한 원상회복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부당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나 헌법소원 또는 노정교섭 등을 통한 원상회복은 이후 해결해야 할 역사적인 과제이다.

    ※ 참고자료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8년 사업보고』, 2019.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8-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2018.06.14.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8.09.13.
    - 정애경,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노동사회 통권 제203호, 2018.11.08.
    - 대법원 기획조정실,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2015.08.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2018.05.25.
    - 전국철도노동조합 역사편찬위원회, 『철도노조 80년사 2』, 한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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