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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4조2교대제 도입과 감축정원 회복 인력증원

    철도노조는 2018년 임단협 갱신교섭을 통해 이명박·박근혜정권 시절 지속적으로 후퇴한 임금·노동조건의 원상회복을 목표로 ‘감축정원 원상회복, 근무체계 개편, 임금인상’ 등의 주요 임단협 요구를 걸고 교섭과 투쟁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임단협 교섭을 상·하반기로 분리해 상반기 단협, 하반기 임협 교섭과 대응 투쟁을 진행하였다.

    단체협약 갱신 교섭의 경우 2월 요구안 설명회를 시작으로 정기대의원대회를 조기 개최해 요구안과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3월 2017년 11월에 중단된 교섭을 재개했으나 현격한 입장 차이로 교섭은 공전되었다.

    이에 철도노조는 4월 16일 서울역에서 ‘2018 단협 승리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어 총파업·총력투쟁을 선언하고 5월에는 ‘감축정원 환원, 부족 인건비 해결’을 요구하는 운수조합원 결의대회, 전체 조합원 결의대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했다.

    마침내 5월 24일부터 39시간의 마라톤 교섭 끝에 5월 25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15년만에 교대근무체계 변경을 합의해 4조 2교대 시행(2020년)이 확정되었다.

    단체협약 갱신 직후 정원 회복과 인건비 정상화를 위한 기재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 철도노조는 7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임금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임금교섭 본교섭에 돌입하는 한편 9월 ‘감축정원 회복, 임금삭감 저지’ 간부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위원장 전국 현장순회에 이어 전조합원 결의대회 개최 등 교섭과 투쟁을 병행했다.

    10월 임금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16~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3차 전조합원 결의대회를 통해 11월 8일 1차 파업 돌입을 선언하였다.

    마침내 파업을 앞두고 열린 11월 3일 본교섭에서 노사는 임금교섭에 잠정합의했다. 기본급 2.6%를 인상하고 3천여 명의 정원 증원에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인준 투표가 진행되었고 71.15%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2018년 ‘교대제 개편, 감축정원 원상회복’을 주요 요구로 건 임단협 투쟁이 마무리되었다.

    목차
    처음으로
    배경
    경과
    결과와 의미

    1. 배경

    2009년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의해 철도공사에 대한 인력감축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정부 대책에 따라 철도공사 이사회는 정원 5,115명을 감축했는데 3급과 4급 대상으로 4,904명이 감축되었다.

    이에 더해 박근혜정부 기획재정부는 2013년 예산편성 지침 변경을 통해 현원에서 정원 기준 인건비를 집행하게 함으로써 총인건비 부족이 심화되었다.

    2015년에는 정원제를 총정원제에서 직급별 정원제로 변경하면서 3급·4급 정원초과 인원의 인건비를 불인정했다. 철도공사는 2018년 6월까지 직급별 현원을 감축해 인건비 집행 한도를 순차적으로 감액키로 해, 매년 총인건비 집행한도 축소에 따른 인건비 삭감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다.

    또한 신규 사업과 선로 증가에 따른 필요 인력을 채용하는 대신 이를 외주화했다. 결국 정원 감소는 총인건비 감소로 이어져 매년 임금교섭시 승진 적체와 인건비 삭감이 강요되었고 매년 노동조합의 저항과 파업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지속적 인력감축과 외주화로 현장의 만성적 인력 부족은 시간외 근무와 장시간노동을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따른 시간외수당 증가는 총인건비를 잠식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같은 결과 철도공사는 2018년 현재 공기업 직원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36개 공기업 중 32위, 공기업 신입사원 초임보수는 36개 공기업중 31위를 기록하는 대표적 공공기관 저임금사업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정원 축소로 인한 인력 부족과 3조2교대 근무체계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였고 이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로 직결되었다. 철도공사는 361개 공공기관 중 2013년~17년 연속 산재발생 1위를 기록했고 두번째로 많은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다. 이는 고용노동부 발표(2018.10.16.)에 따르면 우체국 물류지원단보다 무려 3.7배 높은 수치였다, 또한 철도공사 뿐 아니라 자회사도 마찬가지로 만성적 산재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산재 발생 상위 30개 기관 중 철도 유관기관이 5개였다.

    노동시간의 경우 철도공사는 탄력적근로제로 주64시간제 장시간노동(52시간제 미적용)에 신음했으며 따라서 연가·병가 사용도 타 공공기관에 비해 절대적으로 저조했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장시간 노동을 규율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최대 주52시간 노동시간을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단축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과 교대제 개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2. 경과

    • 철도노조, 단체협약 갱신을 앞두고 근무체계 개편과 근무형태별 임금격차 해소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지역본부별 순회 현장 설명회를 시작함.

    • 철도노조가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18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함.

    • 철도노조가 서울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SR통합 쟁취, 18년 단협 승리를 위한 투쟁을 선포함.

    • 철도노조, 운수 조합원 400여명이 대전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부족인력충원 등 요구에 무성의한 교섭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공사를 규탄함.

    • 철도노조가 기획재정부 앞에서 1,2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일방적 감축정원 환원, 부족 인건비 해결! 기재부 규탄 철도노조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함.

    • 39시간에 이르는 마라톤 교섭 끝에 철도 노사가 25일 새벽 05시경 노사합의서, 근무체계 개편 합의서, 단체협약서, 직종현안 합의서 등에 잠정합의함.

    •  6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인준에 관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 투표 조합원의 66.92%가 찬성해 가결됨.

    • 철도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함.

    •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철도 별도평가를 연장하는 방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철도노조는 오전 중앙집행위를 열고 기재부 앞 긴급 천막농성에 돌입함.

    • 철도노조가 기재부 앞에서 ‘기재부 규탄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로 5일차인 기재부 앞 천막농성과 선전전은 지방본부별로 순환해 진행해옴.

    • 철도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2018년 임금교섭 요구안과 하반기 대정부 투쟁계획을 확정함.

    • 철도노조, 기재부 규탄 지역본부별 기재부청사 앞 조합원 결의대회가 이어짐. 이날 부산지방본부 소속 200여 명의 조합원들이, 25일 영주지방본부 결의대회에 250여 명의 조합원이 8월 2일 대전지방본의 결의대회에 340여 명의 조합원이, 8일 호남지방본부 결의대회에 350여 명의 조합원이, 14일 서울지방본부 결의대회에 1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함.

    • 1차 본교섭을 열고 본격적인 2018년 임금교섭을 시작함.

    • 철도노조가 ‘감축정원 회복, 임금삭감 저지 철도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대전 본사 앞에서 개최함.

    • 철도노조가 전국지부장회의를 열어 18년 임협투쟁 계획을 확정하고, 감축정원 회복과 총인건비 정상화를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 태세를 구축해나갈 것을 결의함.

    • 임금 투쟁 승리를 위한 위원장 전국 현장순회를 시작함.

    • 철도노조가 기획재정부 앞에서 전국에서 2,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감축정원 회복, 총인건비 정상화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함.

    • 단체협약 합의에 따라 이날부터 4조2교대 시범운영 1차 시행이 시작됨.

    • 철도 노사가 3차 임금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됨.

    • 철도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 열고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오는 16~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투쟁계획을 확정함.

    •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16~18일 실시한 결과 찬성 68.71%(재적대비 찬성률 63.13%)로 가결됨.

    • 철도노조가 서울역 서부광장에 3천 3백여 명의 조합원이 집결한 가운데 “감축정원 회복! 총인건비 정상화! 2018년 임협투쟁 승리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함.

    • 철도노조가 전국확대쟁대위를 개최해 11월 8일 1차파업 돌입 등 3차례의 파업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감축정원 회복과 인건비 정상화를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함.

    • 철도노조,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감축된 정원을 회복해 안전 인력을 충원하자는 노조 요구에 기재부가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밝힘.

    • 철도노조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국의 각 지부 쟁대위원장들과 간부 160여 명이 모여 1박2일 농성에 돌입함.

    • 철도노조가 본교섭을 갖고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함.

    • 12~14일 2018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가 진행되어 71.15%의 찬성률로 가결됨.

    3. 결과와 의미

    철도노조는 2018년 임단협 갱신교섭을 통해 이명박·박근혜정권 시절 지속적으로 후퇴한 임금·노동조건의 원상회복을 이루고자 했다. 이를 ‘철도 적폐청산 투쟁’이라 명명하고 ‘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를 포함한 합의 이행, 공정한 승진제도의 회복, 온전한 정년연장, 노동이 존중되는 철도현장, 차별없는 일터 만들기’ 등을 주요 사업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이명박정권 시절 5,115명의 정원 감축에 따라 야기된 외주화, 장시간노동, 산업재해, 인건비 억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축된 정원의 원상회복이 필수적이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일 보장을 위해서 3조2교대 근무체계를 4조2교대로 개편해야 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2018년 단체협약 갱신 교섭과 임금협약 체결 교섭을 상하반기로 분리해 교섭과 대응 투쟁을 진행하였다.

    단체협약 갱신 교섭의 경우 2017년 11월 이후 중단된 단체협상을 빠르게 재개하기 위해 2월 지방본부별 요구안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단협 투쟁을 준비하였다. 상집간부수련회, 전국확대간부수련회를 통해 단협 투쟁 전망과 계획을 논의·공유하였고, 정기대의원대회를 조기 개최해 요구안과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3월 신임사장의 본교섭이 4개월만에 재개되었고 철도노조는 ‘4조2교대 시행,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충원, 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 손배가압류 해소, 근속승진제도의 회복’ 등의 주요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사측과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교섭은 공전되었다.

    이에 철도노조는 4월 16일 서울역에서 ‘2018 단협 승리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어 총파업·총력투쟁을 선언하고 5월에는 ‘감축정원 환원, 부족 인건비 해결’을 요구하는 운수조합원 결의대회, 전체 조합원 결의대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했다.

    5월 중 진행된 교섭은 6차 본교섭 이후로 4조2교대, 근속승진제 등에 대해 노사 입장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았지만 5월 24일부터 39시간의 마라톤 교섭끝에 5월 25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15년만에 교대근무체계 변경을 합의해 4조 2교대 시행(2020년)이 확정되었다, 또한 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를 포함한 임금 지급방안, 직종별 현안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정원 확대를 통한 강임 및 승진 적체 해소, 임금피크제 해결은 하반기 임금교섭 과제로 넘겨졌다. 갱신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66.9%의 찬성으로 인준이 가결되었다.

    한편 인건비의 경우 ‘15년 직급별 정원비율 반영, ’통합직급 기관 인정‘이 관건이었다. 철도노조는 2017년 임금교섭부터 지속적인 기재부 대응을 통해 철도공사의 불합리한 인력감축과 정원, 인건비 문제를 제기했으나 기재부는 2018년 6월 ‘별도평가’가 종료되는 시점에 ‘별도평가’를 연장하거나 현재의 불합리한 인력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6월 기재부 앞 긴급 농성과 간부결의대회, 기재부 규탄 철도노조 전조합원 결의대회를 연속적으로 진행해 기재부가 별도평가 연장이 아닌 직급강임 해소를 위한 일시적인 정원 인정과 4~6급 통합직급 기관 운용을 인정하도록 강제했다.

    단체협약 갱신 직후 정원 회복과 인건비 정상화를 위한 기재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 철도노조는 7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임금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7월 19일 1차 임금교섭 본교섭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이후 임금교섭에서 △ 임금인상률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 준수(2.6% 인상) △ 감축정원 원상회복 △ 임금구조 정상화 △ 총인건비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 규정 개정 시 노사합의를 핵심적으로 요구했다. 반면 철도공사는 “올해 총인건비가 980억 원이 초과될 것이 예상된다”며 “기본급 동결, 연차 강제 소진과 이월, 초과근무 억제, 조정수당 감축, 명절상여금 축소” 등 임금 삭감안을 제시했다.

    철도노조는 9월 ‘감축정원 회복, 임금삭감 저지’ 간부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위원장 전국 현장순회에 이어 기재부 앞에서 2,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감축정원 회복, 총인건비 정상화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0월 3차 임금 본교섭이 개최되었으나 노사 이견차가 현격히 커 교섭이 결렬되었고 노동조합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16~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 68.7%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노동조합은 재차 3,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감축정원 회복! 총인건비 정상화! 2018년 임협투쟁 승리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1월 8일 1차 파업 돌입을 선언하였다. 10월 30일에는 지부 쟁의대책위원장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모여 1박2일 노숙투쟁을 전개하면서 정부와 공사를 압박했다.

    1차 파업을 앞두고 열린 11월 3일 본교섭에서 노사는 임금교섭에 잠정합의했다. 기본급 2.6%를 인상하고 3천여 명의 정원 증원에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인준 투표가 진행되었고 11월 14일 71.15%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2018년 ‘교대제 개편, 감축정원 원상회복’을 주요 요구로 건 임단협 투쟁이 마무리되었다.

    감축 정원 원상회복 합의에 따라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인력 200명, 추가 안전 인력 140명, 설계변경 인력 357명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정원 1,466명을 포함해 2,163명을 증원하고 올해 9월부터 반영된 정원 증원분 901명을 더하면 4급부터 6급까지 3,064명의 정원이 늘어나게 되었다.

    정원 확대로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된 정원회복 방안에 따라 2019년부터 부족 인건비 문제를 해소할 토대가 마련되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원 확대의 경우 철도노조 요구가 최종 관철돼 4~6급 정원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총인건비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규정 개정은 노사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토록 합의해 향후 임금체계 개편 공세에 맞서 주요한 근거를 확보해냈다.

    ※ 참고자료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8년 사업보고』, 2019.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9년 사업보고』, 2020.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18.03.08.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8 철도노조 지방본부 통합대의원대회 자료집 : 2018 임금투쟁 어떻게 싸울 것인가』, 2018.09.05.

    - 전국철도노동조합 역사편찬위원회, 『철도노조 80년사 2』, 한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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