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2000년 한국통신 및 2003년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정부는 2004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대부분 무기계약직 전환)이 일부 이루어졌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2016년까지 확대되어 왔다. 생명·안전업무조차 비용 절감을 이유로 외주·용역·위탁이 이루어진 결과였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만인 5월 12일 당시 간접고용이 심각한 인천공항공사(총인원의 90%)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고, 국정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크게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충 과제 안에 포함(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등으로 30만 명 일자리 창출)되어 있었고 2017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1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자료 기준으로 전체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교육기관·공공기관·지자체)에서 199,538명의 상시·지속업무 종사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 대상 중 192,698명에 대해 2020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었다. 2018년 5월 정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전환 2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전환 결정 인원을 6,380명으로 정했고 이중 5,860명을 2020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정부(고용노동부)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표준임금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표준임금체계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표준임금체계는 최저임금을 기초로 한 저임금 수준이었고 근속에 따른 처우개선을 최소화시켜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정규직 포함) 임금 수준 억제 및 성과·직무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과 통합해서 관리토록 해 별도의 추가 처우개선을 제한하는 예산편성지침이 작동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직무급 표준임금체계는 저임금구조를 고착화시켰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정책적으로 많은 한계를 드러냈고, 그 한계로 인해 정책 전반의 실효성 및 민간 파급 효과 등에 적지 않은 문제가 표출되었다.
첫째, 전환 예외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정규직화 결정 대상 인원이 전체 대상자의 49.5%에 불과했다. 게다가 정부가 설정한 예외 사유는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전환 예외 사유를 임의로 정해 간접고용을 유지하거나 정규직 전환 대상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둘째, 공공기관의 자회사 전환율이 63.9%에 달할 정도로 공공기관의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공공기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로 전환했다. 정부는 ‘바람직한 자회사 운영모델안’을 제시했으나 2018년 이후 설립된 공공기관 자회사들은 모회사의 용역업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모회사 정규직과의 임금을 비교하면 30~50% 수준이거나 자회사 전환으로 임금이 오히려 하락하는 등 차별 또한 심각했다.
결국 전환방식에 대한 일관된 절차, 대상 기관들에 대한 구체 가이드라인이 없고 예산 수립과 보전을 동반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전환 방식, 대상, 규모를 둘러싼 각 기관별 혼선과 갈등이 극심해졌다.
2) 철도공사 비정규직 고용 현황
2005년 기준 철도공사 정규직은 3만 1천여 명이었고 12년이 지난 2017년 철도 선로는 15% 늘고 전철선은 68%, 복선은 80% 확장됐지만 정규직은 5천여 명이 줄어들었다. ‘철도공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방향’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간접고용 인력은 9,187명으로 철도공사 5개 자회사 소속 2,464명과 민간위탁 노동자 6,723명이었다. 철도공사 고용 규모의 35%에 달하는 숫자였다. ‘철도상업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외주화·용역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였다. 관련 외주 업무는 역 청소·선로 전환기 청소·철도차량 청소·객차 비품 수거 등 청소·경비업무를 비롯해 구내운전과 입환, 위탁 역무·열차 승무·매표, 도장·세척, 상담원, 자회사 위탁 차량 정비·변전설비 유지보수, 신호제어 등 전 직종에 걸쳐 확산되어 왔다.
한편 유지보수·차량 정비·입환·신호제어·기관사·승무 같은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하는 생명안전 업무까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사용하면서 비정규직 비율을 늘려왔다.
간접고용 뿐 아니라 자회사 고용과 노동조건도 차별이 심각했다.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로지스 등 자회사 노동자들은 열차 승무·역무·입환에 대해 동일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용보장 이외 철도공사 정규직과의 임금, 노동조건 차별과 격차가 커져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