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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박근혜정권의 공공기관 정상화 공세, 근속승진 폐지와 임금피크제 도입

    박근혜정부의 단체협약 개악·복지 축소를 핵심으로 한 ‘1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과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저성과자퇴출제를 핵심으로 한 ‘2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 2014년부터 연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적자를 명분으로 추진된 구조조정 공세는 임금·노동조건의 후퇴와 함께 공공기관 노동조합 무력화를 목적으로 했다.

    철도노조는 2015년 임단협 갱신교섭과 임금피크제 보충교섭을 나누어 정부지침을 관철하고자 하는 철도공사의 공세에 맞서 임금·노동조건 방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섭과 투쟁을 진행했다.

    임단협 갱신교섭의 경우 철도노조는 ‘임금·노동조건 사수와 철도공공성 확대’를 기조로 78개의 단체협약-직종별 요구안을 확정해 3월 12일 철도공사와 교섭을 시작해 3~4월 4차례에 걸친 본교섭, 17차에 걸친 실무교섭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철도공사는 정부지침에 따른 ‘근속승진제 폐지, 직급별 초과 현원에 따른 인건비 삭감, 성과급 140% 환수’를 지속적으로 강요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와의 교섭에서 인건비 회복과 승진제도 변경에 따른 조합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교섭을 진행했고 마침내 4월 29일 노사간 임단협 갱신안을 잠정합의했다. 한편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에 대해 집행부는 피해 최소화와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을 위한 불가피한 합의였다고 설명했으나 양보교섭에 대한 현장의 불만과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변경된 규약에 따라 찬성 여부를 조합원총회에 부의했고 5월 10~1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60.7%로 가결되었다.

    정부의 임금피크제 공세가 5월 이후 본격화되었다. 이에 철도노조는 임금피크제 저지를 위한 양대노총의 공동투쟁,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투쟁에 함께하다 9월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금피크제 의제 보충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공사측과 보충교섭을 시작했다. 9월 30일까지 3차례 본교섭과 11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섭이 결렬되었다. 10월 8일과 18일 두 차례 임시대의원대회를 쟁의발생 결의와 투쟁계획을 확정했으나, 10월 20일 재개된 임금피크제 관련 보충협약 교섭에서 최종안에 대해 노사가 임금피크제 실시에 잠정합의했다. 이 안은 근속승진제 폐지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의 찬반 논란이 크게 일어났고 10월 27~29일 ‘임금피크제 관련 보충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59.3%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한편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을 단위 사업장 차원에서 막아내거나 철회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다. 이미 기획재정부가 ‘권고안’을 빌미로 연내 합의와 실시를 종용하면서 경영평가와 인건비 예산을 무기로 각종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 압박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공공기관노조가 임금피크제를 개별 합의하면서 공동대응 전선이 무너졌다.

    목차
    처음으로
    배경
    경과
    결과와 의미

    1. 배경

    박근혜정부는 2014년 ‘1기 공공기관 정상화’의 성과를 앞세워 2015년에도 공공부문의 중단없는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저성과자퇴출제로 구성된 박근혜정부의 ‘2기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은 4월 이후 기획재정부가 임금피크제만 단독으로 2015년 완료하겠다고 발표하고, 정부가 5월 7일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임금피크제는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일부 공기업에서 시행되고 있었지만,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9월까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를 넘어 2015년 임금인상률까지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7월 이후 주요 공기업노조들이 임금피크제에 개별합의하기 시작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상당수가 정년을 2년 연장(58세에서 60세)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상당수 공공기관노조들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명분을 노조 내부적으로나, 대회적으로 만들기 어려웠다. 한편 이같은 후퇴는 법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편익으로 인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 동의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기획재정부는 12월 3일 전 공공기관(313개)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완료되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2기 정상화’의 핵심 과제인 임금피크제는 연초 공공부문노조의 저지 결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기력하게 마무리되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만 분리하여, 임금인상율과 경영평가와 연계하여 강행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 이제 2016년에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퇴출제 도입 추진이 최종적으로 남게 되었다.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정상화대책에 더해 2015년 12월 ‘2대 악법 지침(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해석운영지침)’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관련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공정인사지침은 ‘저성과자 해고지침’이었고 취업규칙해석운영지침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요건 완화지침’이었다.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보호 조치를 행정지침으로 무력화시키는 악법 지침이었다.

    박근혜정부의 폭압적 노동정책에 맞서 민주노총은 2015년 1월 직선 1기 집행부 출범 이후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했고 4월 및 7월 두차례에 걸쳐 총파업투쟁을 전개했다. 1차로 4월 24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및 공적연금 강화를 앞세워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 20여만 명이 총파업을 전개했고, 2차로 7월 15일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을 규탄하는 총파업 투쟁집회가 2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어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본격화되는 11월 14일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 100만 민중 총궐기투쟁을 전개한 이후 12월 28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파업 투쟁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의 저항에 직면한 박근혜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2016년으로 연기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중총궐기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월 민중총궐기집회 중 경찰의 살인적 진압으로 백남기 열사가 사망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박근혜정부와 노동시장 구조개악 관련 노사정합의를 추진함으로써 조직 안팎의 비난에 직면했다. 정부는 2014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한 한국노총을 끌어들여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임금체계와 구조조정) 등을 중심으로 한 합의에 대해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 내에서도 격렬한 저항이 뛰따랐다.

    2. 경과

    • 철도노조 철도인재개발원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15년 철도 민영화 저지와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관행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임금·단체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6월에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의결함.

    • 철도노조, 2015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1차 본교섭에 들어감.

    • 양대노총 공공부문공대위, 철도노조를 포함한 주요 공기업 11개 노조 대표자들이 오후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의 2단계 가짜 정상화 정책에 맞서 공동연대 투쟁을 결의함.

    • 철도노조가 오후 용산 노조 회의실에서 1차 전국지부장회의를 열고 임단협 보고와 이후 교섭과 투쟁계획을 집중 논의함.

    • 양대노총 공공부문공대위가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 국민과 노동자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것 △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 폐지할 것 △ 성과연봉제·퇴출제 중단할 것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보장할 것 △ 임금동결 조치를 철회할 것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서비스 확대와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6대 정책’을 정부에 요구함. 철도노조는 이날 집회에 1,500명의 조합원이 참석함.

    • 철도노조가 의장단회의를 열고 2015년도 임단협 교섭 방침을 정함.

    • 철도노조, 3월 12일부터 시작된 2015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본교섭을 시작한 이래 4차례의 본교섭과 17차의 실무교섭을 진행한 끝에 이날 노사 최종안을 마련함.

    • 철도노조가 오전 11시 노사 최종안 관련 긴급 중집위를 열고 변경된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에 부의하기로 함.

    • 2015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조합원 18,749명 중 18,023명이 투표(투표율 96%)해 찬성 10,951명, 반대 6,776명, 찬성률 60.7%로 가결됨.

    • 공공운수노조가 과천시민회관에서 100여 개 공공기관 지부 간부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대의원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와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저지를 위해 8월 경고파업과 10월 공동파업”을 결의함. 철도노조는 80여 명의 간부, 대의원들이 참석함.

    • 기획재정부,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 방안을 확정함.

    • 철도노조가 제2차 전국지부장회의를 열고 ‘공기업 2단계 가짜공기업 정상화 저지, 철도 쪼개기 등 제2의 철도 분할민영화 계획 저지, 안전한 철도 및 진정한 공기업 개혁 실현, 민주노조 사수 및 조직력 강화, 노사합의 이행 및 후속사업 전개’를 위한 하반기 투쟁계획을 논의함.

    • 공기업 1군 11개 노조 대표자들이 오전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고 공동투쟁을 결의함.

    • 양대노총 공공부문공투본 오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1일 1차 공동파업을 벌이고 정부 예산 편성 지침이 결정되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2차 공동파업을 하겠다고 밝힘.

    • 석유공사노조·가스공사노조·공항공사노조·지역난방공사노조·철도노조 등 공기업 1군 5개 노조 대표자는 오전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 도입 정부 지침을 거부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함.

    • 철도노조가 오후 노조 대회의실에서 2015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을 열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보충 교섭방침안’과 조합원 자격과 해고자 조합원 자격 등과 관련한 문구를 정비한 규약개정안을 통과시킴.

    • 철도노조가 공사와 임금피크제 보충교섭과 관련해 이날까지 3차례 본교섭과 11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피크제 감액률과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업무 배치, 신규 인력 채용 규모와 배치 등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교섭 결렬을 선언함.

    •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 발생을 결의함.

    • 공공운수노조가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조합원 1만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쉬운 해고·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공공노동자 파업대회’를 개최.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부문 노조들이 파업대회를 주관함.

    • 철도노조가 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저지와 성과연봉제 업무저성과자 퇴출제 저지’ 투쟁계획을 확정함.

    • 철도노조가 ‘임금피크제 관련 보충협약 교섭 최종안’에 잠정합의함.

    • ‘임금피크제 관련 보충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27일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결과 59.3%의 찬성으로 가결됨.

    3. 결과와 의미

    박근혜정부의 단체협약 개악·복지 축소를 핵심으로 한 ‘1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과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저성과자퇴출제를 핵심으로 한 ‘2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2014년부터 연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적자를 명분으로 추진된 구조조정 공세는 임금·노동조건의 후퇴와 함께 공공기관 노동조합 무력화를 목적으로 했다.

    2015년 임단협 갱신교섭 시기가 도래하자 철도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현장에 관철하고자 대대적인 단체협약 개악안을 제출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임단협 교섭과 임금피크제 보충교섭을 분리해 진행하면서 노동조건을 지켜내려 했다. ‘임금노동조건 사수와 철도공공성 확대’를 기조로 ‘임금 3.8% 인상과 비대해진 관리조직 축소, 공사·시설공단 통합, 수서KTX 직접운영, 불합리한 업무 관행 개선, 신입직원 차별 금지, 교통약자를 위한 시스템 확대, 복지향상’ 등을 포함한 78개의 단체협약-직종별 요구안을 확정해 3월 12일 철도공사와 교섭을 시작했다.

    3~4월 4차례에 걸친 본교섭, 17차에 걸친 실무교섭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고 철도공사는 정부지침에 따른 ‘근속승진제 폐지, 직급별 초과 현원에 따른 인건비 삭감, 성과급 140% 환수’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교섭이 결렬되자 ‘경영평가 불이익, 단체협약 해지 및 추가 징계, 추가 손해배상, 근속승진 중단’을 노골적으로 압박해왔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와의 교섭에서 인건비 회복과 승진제도 변경에 따른 조합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교섭을 진행하였고 마침내 4월 29일 노사간 임단협 갱신안을 잠정합의했다.

    잠정합의안은 2014년 총액 대비 3.8%(호봉승급분 포함) 인상(정액 70%, 정률 30%)하고 단체협약의 경우 근속승진제 폐지에 따른 임금불이익 최소화, 삭감된 2015년도 총인건비 원상회복, 일근자의 조정수당 신설, 관리직 축소, 안전철도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편 근속승진제 폐지에 대해 집행부는 피해 최소화와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을 위한 불가피한 합의였다고 설명했으나 양보교섭에 대한 현장의 불만과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변경된 규약에 따라 찬성 여부를 조합원총회에 부의했고 5월 10~1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조합원 18,749명 중 18,023명이 투표(투표율 96%)해 찬성 10,951명, 반대 6,776명, 찬성률 60.7%로 가결되었다.

    정부의 임금피크제 공세가 5월 이후 본격화되었다. 이에 철도노조는 임금피크제 저지를 위한 양대노총의 공동투쟁,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투쟁에 함께하다 9월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금피크제 의제 보충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공사측과 보충교섭을 시작했다. 9월 30일까지 3차례 본교섭과 11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피크제 감액률과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업무 배치, 신규 인력 채용 규모와 배치 등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섭이 결렬되었다. 10월 8일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보충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 발생을 결의했으며 10월 18일에 재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10월 20일 곧이어 재개된 임금피크제 관련 보충협약 교섭에서 최종안에 대해 노사가 잠정합의했다.

    잠정합의안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정년퇴직일 기준 2년전부터 시행하고 감액율은 급별 차등을 두며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노동시간 단축) 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안은 근속승진제 폐지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의 찬반 논란이 크게 일어났다.

    10월 27~29일 철도노조의 ‘임금피크제 관련 보충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59.3%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재적조합원 18,446명 중 투표인원은 17,402명(투표율 94.3%)이었고 이중 찬성은 10,318명(59.3%), 반대 6,876명이었다.

    한편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을 단위 사업장 차원에서 막아내거나 철회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다. 이미 기획재정부가 ‘권고안’을 빌미로 연내 합의와 실시를 종용하면서 경영평가와 인건비 예산을 무기로 각종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 압박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공공기관노조가 임금피크제를 개별 합의하면서 공동대응 전선이 무너졌다.

    ※ 참고자료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5년 사업보고』, 2016.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5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15.03.04.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5-1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15.09.09.
    - 전국철도노동조합, 『하반기 주요정세 및 투쟁계획 공개 토론회 자료집』, 2015.06.25.
    -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소위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계획과 2015 철도 임단협투쟁』, 2015.03.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2015년 공공기관 정세와 노동조합의 투쟁전략』, 2015.03.04.
    - 양대노총공공부문공대위, 『정년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 국회토론회 자료집』, 2015.06.24.
    - 박용석, 『1987년 이후 공공부문노동운동사』, 진인진, 2023.
    - 전국철도노동조합 역사편찬위원회, 『철도노조 80년사 2』, 한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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