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2014년 ‘1기 공공기관 정상화’의 성과를 앞세워 2015년에도 공공부문의 중단없는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저성과자퇴출제로 구성된 박근혜정부의 ‘2기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은 4월 이후 기획재정부가 임금피크제만 단독으로 2015년 완료하겠다고 발표하고, 정부가 5월 7일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임금피크제는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일부 공기업에서 시행되고 있었지만,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9월까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를 넘어 2015년 임금인상률까지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7월 이후 주요 공기업노조들이 임금피크제에 개별합의하기 시작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상당수가 정년을 2년 연장(58세에서 60세)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상당수 공공기관노조들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명분을 노조 내부적으로나, 대회적으로 만들기 어려웠다. 한편 이같은 후퇴는 법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편익으로 인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 동의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기획재정부는 12월 3일 전 공공기관(313개)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완료되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2기 정상화’의 핵심 과제인 임금피크제는 연초 공공부문노조의 저지 결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기력하게 마무리되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만 분리하여, 임금인상율과 경영평가와 연계하여 강행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 이제 2016년에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퇴출제 도입 추진이 최종적으로 남게 되었다.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정상화대책에 더해 2015년 12월 ‘2대 악법 지침(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해석운영지침)’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관련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공정인사지침은 ‘저성과자 해고지침’이었고 취업규칙해석운영지침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요건 완화지침’이었다.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보호 조치를 행정지침으로 무력화시키는 악법 지침이었다.
박근혜정부의 폭압적 노동정책에 맞서 민주노총은 2015년 1월 직선 1기 집행부 출범 이후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했고 4월 및 7월 두차례에 걸쳐 총파업투쟁을 전개했다. 1차로 4월 24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및 공적연금 강화를 앞세워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 20여만 명이 총파업을 전개했고, 2차로 7월 15일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을 규탄하는 총파업 투쟁집회가 2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어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본격화되는 11월 14일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 100만 민중 총궐기투쟁을 전개한 이후 12월 28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파업 투쟁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의 저항에 직면한 박근혜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2016년으로 연기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중총궐기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월 민중총궐기집회 중 경찰의 살인적 진압으로 백남기 열사가 사망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박근혜정부와 노동시장 구조개악 관련 노사정합의를 추진함으로써 조직 안팎의 비난에 직면했다. 정부는 2014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한 한국노총을 끌어들여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임금체계와 구조조정) 등을 중심으로 한 합의에 대해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 내에서도 격렬한 저항이 뛰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