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은 2013년 철도노조의 파업 이후에도 노사간 교섭과 합의를 통한 쟁의 상태의 해결보다는 보복적인 노조 탄압으로 일관했다. 2014년 연초부터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파면·해임 130명, 정직 251명, 감봉 23명, 파업 참가 조합원 8,663명에 대해 직위해제, 116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등 대량징계와 손배가압류가 진행되었다. 2월에는 중앙선 여객열차 1인 승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화차 출발 검수 이관 등 직종별 구조조정도 징계와 함께 추진하였다.
무차별 징계에 이어 철도공사는 노동조합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조합원에 대한 ‘강제전출’ 계획을 노사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철도공사는 3월 11일 “지역·분야 간 인력 불균형 해소, 장기간 동일 소속 근무에 따른 매너리즘 방지, 근무의욕 고취”를 사유로 “소속별(부서별) 현원의 10% 범위에서 연 2회 정기적으로 순환전보 및 인사교류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14년 순환전보 및 정기 인사교류 시행계획’을 이날 노조에 일방 통보하였다. 시행계획을 보면 전보 대상자는 장기근속자와 고충신청자이며 근무평정과 근무태도를 대상자 선발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철도공사 일방이 후보자 면담과 세부 선발기준에 의거한 평가를 거친 뒤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전보대상자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직렬별 정원 대비 5~10% 규모로 시행을 추진하였으나 노조의 반발이 거세자 규모를 축소했지만 기관사와 차량검수 분야 인력의 순환전보는 철도 역사상 처음이었다.
그간 전보는 통상 노사협의를 통해 진행해왔으나 2014년에 추진된 철도공사의 강제전출 계획은 최소한의 합리적 기준도 없이 전보 인원을 임의적으로 정해 할당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 지역, 타 직종으로 강제 전출시키겠다는 것으로 철도 현장에서는 초유의 사태였다. 강제전출은 철도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인력 운용에 따른 비용 증가 등 비효율적이었으며, 또한 노동자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조치였다. 또한 노사합의 없이 진행할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관련 노동법 위반이며 단체협약 위반이 명백했으나 “인력불균형 해소”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강행하였다.
또한 2013년 파업 철회의 결과로 구성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대량징계와 강제전출을 진행한 것은 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징계이자 노조 무력화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