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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강제전출 저지 투쟁

    철도노조는 ‘수서발KTX법인 설립 철회’를 위해 2013년 12월 9일부터 23일간의 장기파업을 진행하고 복귀했지만 파업의 결과로 2014년 연초부터 가동된 국회 내 ‘철도발전소위원회’ 논의는 시작부터 공전되었다.

    철도공사는 파업에 대한 보복적 대량 징계와 손해배상·가압류에 더해 3월 11일 ‘순환전보 및 정기 인사교류 시행(안)’을 일방 발표하고 사상 초유의 대규모 강제전보를 추진하였다. 각 사업소별로 5~10%의 인력을 할당하고 연 2회 이상,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 지역, 타 직종으로 1,500~2,000여 명을 강제로 전출시키려 했다.

    철도노조는 “노조 무력화를 위한 강제전출”이라 반발하고 ‘일방적인 강제전출 거부와 노사교섭을 통한 전보 시행’을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하였다. 2월 25일 하루파업을 시작으로 강제전보 추진이 본격화된 3월 하순부터 차량과 운수직종을 중심으로 천여 명에 달하는 현장 간부와 조합원이 집단 삭발식을 진행하였다. 지역본부별로 주요 역사 천막농성과 함께 징계 간부 중심의 거리 행진과 전 철도역사별 1인시위, 조합원 참여 시국촛불집회가 진행되었다. 4월 3일 조상만 조합원이 강제 전출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4월 9일부터 45일간의 수색역 철탑 고공농성과 지방본부별 집단 단식 투쟁이 진행되었다. 한편 강제전보 투쟁이 진행되던 중 4·16 세월호 참사가 벌어져 전 사회적 충격과 함께 추모와 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쳤다. 이후 노사교섭에서 강제전보 인사 규모가 726명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나 강제전보 시행을 온전히 막지 못하였고 이후 철도노조는 추가 전보 저지와 임협과 현안 합의를 통한 강제전보 원상회복을 추진하였다.

    목차
    처음으로
    배경
    경과
    결과와 의미

    1. 배경

    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은 2013년 철도노조의 파업 이후에도 노사간 교섭과 합의를 통한 쟁의 상태의 해결보다는 보복적인 노조 탄압으로 일관했다. 2014년 연초부터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파면·해임 130명, 정직 251명, 감봉 23명, 파업 참가 조합원 8,663명에 대해 직위해제, 116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등 대량징계와 손배가압류가 진행되었다. 2월에는 중앙선 여객열차 1인 승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화차 출발 검수 이관 등 직종별 구조조정도 징계와 함께 추진하였다.

    무차별 징계에 이어 철도공사는 노동조합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조합원에 대한 ‘강제전출’ 계획을 노사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철도공사는 3월 11일 “지역·분야 간 인력 불균형 해소, 장기간 동일 소속 근무에 따른 매너리즘 방지, 근무의욕 고취”를 사유로 “소속별(부서별) 현원의 10% 범위에서 연 2회 정기적으로 순환전보 및 인사교류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14년 순환전보 및 정기 인사교류 시행계획’을 이날 노조에 일방 통보하였다. 시행계획을 보면 전보 대상자는 장기근속자와 고충신청자이며 근무평정과 근무태도를 대상자 선발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철도공사 일방이 후보자 면담과 세부 선발기준에 의거한 평가를 거친 뒤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전보대상자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직렬별 정원 대비 5~10% 규모로 시행을 추진하였으나 노조의 반발이 거세자 규모를 축소했지만 기관사와 차량검수 분야 인력의 순환전보는 철도 역사상 처음이었다.

    그간 전보는 통상 노사협의를 통해 진행해왔으나 2014년에 추진된 철도공사의 강제전출 계획은 최소한의 합리적 기준도 없이 전보 인원을 임의적으로 정해 할당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 지역, 타 직종으로 강제 전출시키겠다는 것으로 철도 현장에서는 초유의 사태였다. 강제전출은 철도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인력 운용에 따른 비용 증가 등 비효율적이었으며, 또한 노동자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조치였다. 또한 노사합의 없이 진행할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관련 노동법 위반이며 단체협약 위반이 명백했으나 “인력불균형 해소”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강행하였다.

    또한 2013년 파업 철회의 결과로 구성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대량징계와 강제전출을 진행한 것은 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징계이자 노조 무력화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

    2. 경과

    • 철도노조, 임금인상과 징계·손배가압류·중앙선 1인 승무 시행 철회를 요구하며 25일 하루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이날 오후 전국 12개 지역 10만여 명이 참가한 민주노총 국민파업에 앞서 조합원 6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광장에서 사전집회를 열고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였다.

    • 철도노조가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대량 징계해고 철도공사·국토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 철해투가 ‘부당징계 철회와 강제전보 중단’을 촉구하며 대전 본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 철도공사가 ‘2014년 순환전보 및 정기 인사교류 시행계획’을 노조에 통보하였다. 지역·분야 간 인력 불균형 해소를 이유로 소속별(부서별) 현원의 5~10%, 1,500명에서 2,000여 명에 달하는 강제 순환전보 시행을 예고했다.

    • 철도노조가 강제전출 저지를 위해 5개 지방본부·지부쟁의대책위원회와 코레일 지역본부마다 천막을 치고 릴레이 단식과 농성투쟁에 돌입하였다. 또한 지부별 총회를 열고 강제전보 거부 결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공사 지역본부장과 소속장 항의 면담과 항의방문을 진행하였다.

    • 철도노조 운전지부 긴급 지부쟁의대책위원장 회의를 열고 28일 총력집회, 강제전보가 단행될 경우 총파업 돌입을 결정했다.

    • 철도노조가 전국 주요 거점 1천 곳에서 강제전보 반대와 철도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철도노조 차량지부 쟁의대책위원장 회의를 열고 준법투쟁, 교육 거부와 함께 총파업 돌입을 결정하였다.

    • 철도노조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박기춘 민주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습농성에 돌입하였다.

    • 철도노조가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 철도 분할 민영화 저지 △ 공공부문 정상화 대응 투쟁으로 단협·노동조건 유지 개선 △ 강제전보 징계탄압 분쇄 및 민주노조 사수를 걸고 재파업 돌입을 결의하였다.

    • ‘강제전출 저지 운전 조합원 총력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 철도노조가 서울역광장에서 5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강제전출과 노조탄압 저지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총파업 결의 후 서울시청까지 행진하였다.

    • 철도노조가 대전 철도공사 본사에서 공사와 본교섭을 갖고 강제 전보 철회를 요구했으나 최연혜 사장은 “인사 조치는 정당하고, 공사의 경영 효율성과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 철도노조가 5개 지방본부별 동시 노조탄압 규탄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철도노조가 KTX개통 10주년 기념행사에 맞서 규탄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1,200여 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 반대 사회 각계 원탁회의’가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탄압 강제전보 철회와 최연혜사장 퇴진 촉구 10만인 서명운동 진행’을 알렸다. 철도노사가 실무교섭을 진행하였다. 철도공사가 희망전보자를 제외한 차량·운전 분야 대상자들을 1차 전보에서 제외했다.

    • 순환전보 대상자였던 철도노조 부산전기지부 소속 조상만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철도공사가 전보대상자 선정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강행하고 전보대상자들을 10일 전보조치하기로 했다.

    • 철도노조, 강제전출 중단을 요구하며 용산기관차사업소 소속 황광렬 조합원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 철도노조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연맹·KTX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죽음을 부르는 강제전출 무엇이 문제인가’ 증언 및 대응방향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새벽, 이영익 전 노조 위원장과 유치상 전 노조 사무처장이 강제전출 철회와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서울 은평구 수색역에 있는 45미터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하였다. 철도노조가 지방본부별로 거점별 주요 역에 단식농성장을 차리고 ‘강제전출 철회와 노조탄압 중단’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서울지역은 2013년 파업으로 정직·해고된 126명을 중심으로 서부역에서 대규모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 철도공사가 726명에 대한 순환전보를 시행하였다. 야4당이 강제전출 철회와 최연혜 사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긴급 확대쟁대위를 열고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각 지부도 릴레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오전 11시 부산역에서 집중 규탄집회를 개최하였다.

    • 철도노조, 서울지역 운전조합원 100여 명이 강제전출을 당한 동료들과 함께 전태일다리에서 청량리역까지 두 시간 가까이 도보행진을 진행하면서 노조 탄압 중단과 강제전출 원상회복을 촉구하였다.

    • 수색역 철탑 고공농성 24일차, 2명의 농성자들이 농성을 해제하였다.

    • 역무원과 열차승무원들을 대상으로 2차 강제 전보 시도에 대해 열차지부 쟁의대책위원장 공동명의로 성명을 내고 강제전보 철회를 촉구하였다.

    • 서울역광장에서 ‘강제전보 철회 전국열차승무지부 조합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3. 결과와 의미

    철도노조의 2013년 파업에 대해 철도공사는 보복적인 노조 탄압으로 일관했다. 무차별 대량징계와 손배가압류에 이어 철도공사는 3월 11일 ‘순환전보 및 정기 인사교규 시행(안)’을 노조에 일방 통보하면서 철도 역사상 초유의 대규모 강제전보를 일방 추진하였다. 최대 2,000여 명 규모에 사업소별 5~10%의 인력을 할당하고 연간 2회 이상,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 지역과 타 직종으로 강제전출 시키겠다는 계획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분노와 항의를 촉발했다. 2012년에도 당사자 의사 반영없는 일방전출로 기관사 2명의 자살을 불러왔을 뿐 아니라 ‘노사협의 후 전보 관행 실시’를 무시한 ‘노조 탄압과 무력화’를 위한 합리적 기준도 없는 인사조치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철도노조는 “노조 무력화를 위한 강제전출”이라 반발하고 ‘일방적인 강제전출 거부와 노사교섭을 통한 전보 시행’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였다. 2월 25일 하루파업을 시작으로 강제전보 추진이 본격화된 3월 하순부터 차량과 운수직종을 중심으로 천여 명에 달하는 현장 간부와 조합원이 집단 삭발식을 진행하였다. 지역본부별로 주요 역사 천막농성과 함께 징계 간부 중심의 거리 행진과 전 철도역사별 1인시위, 조합원 참여 시국촛불집회가 진행되었다. 4월 3일 조상만 조합원이 강제 전출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4월 9일부터 45미터 높이의 수색역 철탑 고공농성과 지방본부별 집단 단식 투쟁이 진행되었다. 한편 강제전보 투쟁이 진행되던 중 4·16 세월호 참사가 벌어져 전 사회적 충격과 함께 추모와 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쳤다. 이후 노사교섭에서 강제전보 인사 규모가 726명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나 강제전보 시행을 온전히 막지 못하였다. 차량과 운전분야 중심의 직종별 파업결의가 있었으나 전 조합원의 참여와 투쟁 조직화로 확대되지 못하였다. 앞선 2013년 파업의 후유증으로 인해 집행부가 총파업 조직화와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런 조직적 조건과 한계로 인해 철도노조는 이후 추가 전보 저지와 임협과 현안 합의를 통한 원상회복을 추진하였고 강제전보 대응 투쟁은 장기화되었다.

    ※ 참고자료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4년 사업보고』, 2015.
    -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공사 강제 전출의 실체와 문제점 보고서』, 2014.03.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4-4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회의자료』, 2014.05.08.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4-1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14.06.25.
    - KTX민영화저지범대위·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동행동·철도공공성시민모임·민주노총·철도노조, 『죽음을 부르는 강제전출 무엇이 문제인가-증언 및 대응방향 국회 토론회 자료』, 2014.04.08.
    - 전국철도노동조합 역사편찬위원회, 『철도노조 80년사 2』, 한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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