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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단체협약 해지와 단체협약 사수 투쟁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정책이 2009년 철도공사에서는 철도 역사상 유례없는 5,115명의 정원 감축,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도입, 자동 승진제 폐지, 비연고 지역 전출, 다면평가 폐지, 근무시간 변경, 휴가 축소, 노조활동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 개악 공세로 구체화되었다. 철도노조는 2001년 민주노조 출범 이후 매해 파업과 현장 투쟁과 교섭을 통해 향상시킨 단체협약을 지키기 위해 2009년 철도노조 역사상 8일간의 최장기 파업을 전개하였다. 철도노조의 투쟁은 당시 노-정 대리전 양상을 띠었고 그에 따른 정부와 철도공사의 탄압도 거셌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감사원, 고용노동부의 불법적 지침을 통해 단체협약 개악의 조건을 마련했고 철도공사는 정부지침을 핑계로 단체협약 170개 전 조항에 대한 개악안을 제출하고 교섭 해태로 일관했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철도노조의 11월 28일 8일간의 파업과 현장복귀 이후 해를 넘겨서도 철도공사는 일체의 교섭 거부와 함께 단체협약 개악안을 고수하였다. 이에 철도노조는 3월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단체협약 사수를 위한 재파업을 결정하였다. 5월 12일 재파업 돌입일 당일 새벽 마침내 철도공사 노사는 임단협에 잠정합의했다. 정부와 철도공사측의 공세를 온전히 막아내지 못해 ‘임금 동결, 유급휴일과 퇴직휴가 일부 축소, 전임자와 조합활동 시간 축소’ 등의 단협 내용이 개악되었다. 한편 대량징계와 현장 탄압이 지속되었음에도 조직 정비와 함께 재파업 결의와 현장투쟁을 진행한 결과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 교대·교번근무 제도 노사 합의 개선방안 마련, 비연고지 전보 제한’ 등에 합의해 현행 수준에서 노동조건을 유지시키고 2년간의 임단협 투쟁이 마무리되었다.

    목차
    처음으로
    배경
    경과
    결과와 의미

    1. 배경

    이명박정권은 취임 이후 민영화·구조조정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전방위적인 공세를 가했다. ‘공기업 선진화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구조조정과 함께 ‘인력 감축, 임금 통제, 노조활동 축소’를 진행했다. 한편 노동조합의 저항을 억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감사원, 고용노동부 등 행정부처를 총동원해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단체협약의 개악을 강요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초 정부 각 부처에 ‘소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정 현황 모니터링 계획’ 지침을 시달하였다. 단체협약 개정 항목으로 △ 인사·경영권 △ 노조활동 △ 임금·복리·후생 △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등을 제시하고 세분화해 매월 개정 현황을 보고하도록 강요하고 각 기관에 단체협약 개악을 압박하였다. 이어 8월 31일에는 ‘2009년도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지침’ 개정을 통해 노골적으로 기관장에게 단체협약 개악을 요구하는가 하면 9월 14일에는 공공기관 호봉 등 임금테이블 폐지 등을 담은 공공기관 연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후 이를 지침으로 시달하였다.

    감사원은 공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을 바탕으로 기 체결, 적용중인 단체협약을 포함한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한 단협 시정 서약서를 받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개악을 위해 공공기관 사용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개악 내용이 담긴 표준단체협약서를 배포하였다. 노동부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은 노사 자율협약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무시한 채 297개에 달하는 각 기관장에게 일방적인 단협 시정방침을 내리면서 단체협약 개악 공세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철도공사의 경우 구조조정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경찰청장 출신 허준영 사장은 취임 이후 이월된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회피하고 170개 조항 모두에 걸쳐 전면적인 개악안을 제출하였다. 결국 2009년 11월 28일 전면파업을 앞둔 26일 개최된 단체교섭 중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통보하기에 이르렀다.

    2. 경과

    • 철도노조가 26~27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6월부터 단체협약 갱신과 해고자 복직을 위한 교섭과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철도공사가 정부지침에 따라 2급 이상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 철도공사가 이사회를 열어 정부 지침에 따라 정원의 15.9%에 달하는 5,115명을 감축하였다.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는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이자 철도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인력감축이 결정되었다.

    • 철도노사가 2008년 11월 임단협을 잠정중단한 이후 6개월 만인 이날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였다. 철도공사는 자동승진제 폐지와 노조 활동 축소 등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른 단체협약 개악을 요구하였다.

    • 철도공사가 이사회를 열어 정부 지침에 따라 임금체계 변경에 관한 안건을 처리해 올해 2월 25일 이후 입사한 신입사원의 초임을 7.7% 인하하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연봉제를 적용키로 했다.

    • 철도노조가 임단협 본교섭 지연에 항의, 전 조합원이 작업규정을 준수하는 ‘안전운행 투쟁’에 돌입하였다.

    • 철도노조가 임단협 교섭 지연에 항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면서 이날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하였다.

    • 철도노사가 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2개월간 중단했던 교섭을 재개하였다. 철도공사는 △ 올해 임금 지난해(기본급) 대비 2.5% 반납 △ 명절휴가비 50% 축소 △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현행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 △ 정기상여금을 폐지하고 기본급으로 산입 △ 장기근속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폐지 후 해당 인건비 재원을 직무역할급으로 전환 △ 전 직원 연봉제 도입 △ 56세부터 단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등 각종 임금 제도 개악안을 제시하였다.

    • 철도노조가 교섭 결렬에 따라 연봉제·임금피크제 추진 중단과 신규사업에 따른 인력충원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1차 시한부 파업에 돌입하였다.

    • 철도공사가 교섭을 중단하고 팩스를 통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 철도노조가 임단협 사수를 위해 8일간의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 철도노조가 충남 아산 스파비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상반기 투쟁계획을 논의해 한국철도공사의 파업유도 의혹과 대량 징계를 비판하고, 4월 말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2009년 11월 24일 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 따라 5월 24일 무단협 상황이 예고되었다.

    • 철도노조가 대전역 광장에서 조합원 4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해 3월 말 예정된 집중교섭 이후에도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이 참가하는 본교섭이 열리지 않을 경우 3차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노사는 2월에 실무교섭을 재개했으나, 공사측이 171개 단협 조항 가운데 120개 조항을 삭제 또는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 철도노사가 2009년 파업 이후 처음으로 공사 서울사옥에서 13차 본교섭을 진행하였다.

    • 철도노사가 파업을 1시간 앞둔 새벽 2시 40분께 임단협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 철도노사가 한국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공사와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하였다.

    3. 결과와 의미

    2009~2010년 철도노조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5,115명의 인력감축, 구조조정,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성과주의 임금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철도 선진화 계획 추진과 단협 해지 등 노조 무력화에 맞선 투쟁을 전개했다. 임금·노동조건 사수를 위해 공공부문 사업장과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시기집중 투쟁을 전개하고, 3번의 부분파업과 8일간의 전면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2009년 임단협은 체결하지 못하고 정부와 철도공사의 탄압은 거세졌다. 단체협약 개악을 통한 임금·노동조건에 대한 공격은 집요했다. 파업 복귀 후에도 교섭은 열리지 않았고 지도부 구속, 무차별적인 징계와 부당노동행위,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현장을 통제, 압박해 나갔다. 이에 철도노조는 2010년 3월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임단협 쟁취! 민주노조 사수!’를 내걸고 임단협 체결을 위한 재파업을 결의하였다. 이어 2009년 철도파업에 대한 국정조사 촉구 및 징계 대응 투쟁을 시작으로 지구별, 지방본부별 결의대회, 안전운행 투쟁 등 재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마침내 재파업을 예고한 5월 12일, 철도공사와 임단협에 합의했다.

    체결된 임단협에 따라 철도노조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아냈고 교대·교번근무 제도 노사 합의 개선방안 마련, 비연고지 전보 제한을 이뤄냈다. 2008년 7월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이 시작된 이후 2년여에 걸친 완강하고 끈질긴 투쟁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은 정부와 철도공사의 불법 지침과 탄압 공세에 맞선 완강한 투쟁의 결과물이었다. 특히 100억 원대 손배 가압류, 200명 해고, 12,000여 명 파업참가자에 대한 무차별 징계에도 굴하지 않고 재파업 준비와 현장 조합원의 참여와 실천이 2년여에 걸친 단체협약 갱신 투쟁을 마무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현행 수준의 노동조건 유지를 내용으로 단체협약 개악을 최소화 했지만 ‘임금 동결, 유급휴일과 퇴직휴가 일부 축소, 전임자와 조합활동 시간 축소’ 등의 단체협약 조항이 개악되었다. 이중 노조 활동 조항에 대한 양보와 축소는 이후 노조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또한 임단협 합의에서 제외된 해고자 복직 합의사항 이행 문제, 특정직 임금, 7급 장기근속수당 등 내부의 임금 차별문제, 철도 경쟁체제와 분사화 등 철도 민영화 대응 문제 등은 차기 집행부의 과제로 넘겨지게 되었다.

    ※ 참고자료

    - 전국철도노동조합,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철도공사 파업유도 의혹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자료집, 2010.02.
    - 철도공사에 의한 파업 유도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2010.02.09.
    - 박용석, 『1987년 이후 공공부문노동운동사』, 진인진, 2023.
    - 전국철도노동조합, 『2009년 사업보고』, 2010.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0년 사업보고』, 2011.
    - 전국철도노동조합, 『2009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09.03.26.
    - 전국철도노동조합, 『2009-1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09.08.26.
    - 전국철도노동조합, 『2009-2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09.10.13.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0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10.03.23.
    - 전국철도노동조합 역사편찬위원회, 『철도노조 80년사 2』, 한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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