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은 취임 이후 민영화·구조조정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전방위적인 공세를 가했다. ‘공기업 선진화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구조조정과 함께 ‘인력 감축, 임금 통제, 노조활동 축소’를 진행했다. 한편 노동조합의 저항을 억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감사원, 고용노동부 등 행정부처를 총동원해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단체협약의 개악을 강요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초 정부 각 부처에 ‘소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정 현황 모니터링 계획’ 지침을 시달하였다. 단체협약 개정 항목으로 △ 인사·경영권 △ 노조활동 △ 임금·복리·후생 △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등을 제시하고 세분화해 매월 개정 현황을 보고하도록 강요하고 각 기관에 단체협약 개악을 압박하였다. 이어 8월 31일에는 ‘2009년도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지침’ 개정을 통해 노골적으로 기관장에게 단체협약 개악을 요구하는가 하면 9월 14일에는 공공기관 호봉 등 임금테이블 폐지 등을 담은 공공기관 연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후 이를 지침으로 시달하였다.
감사원은 공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을 바탕으로 기 체결, 적용중인 단체협약을 포함한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한 단협 시정 서약서를 받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개악을 위해 공공기관 사용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개악 내용이 담긴 표준단체협약서를 배포하였다. 노동부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은 노사 자율협약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무시한 채 297개에 달하는 각 기관장에게 일방적인 단협 시정방침을 내리면서 단체협약 개악 공세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철도공사의 경우 구조조정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경찰청장 출신 허준영 사장은 취임 이후 이월된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회피하고 170개 조항 모두에 걸쳐 전면적인 개악안을 제출하였다. 결국 2009년 11월 28일 전면파업을 앞둔 26일 개최된 단체교섭 중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통보하기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