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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2009년 파업 유도” 진상규명과 징계 저지 투쟁

    철도노조는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단체협약 개악에 맞서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에 걸쳐 전면파업을 진행하였다. 노조법의 쟁의절차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준수한 합법파업을 진행했음에도 철도공사는 집행부 및 파업 참가자에 대해 파면·해임 169명, 정직 407명, 감봉 366명, 견책 9,405명, 불문경고 1,241명 등 총 11,588명에 대해 사상 유례없는 징계처분을 내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파업 종료 이후 철도공사 인사노무실 회의자료, 감사원 감사자료, 공안대책실무협의회 결과와 증언이 잇따라 공개, 폭로되면서 ‘교섭해태→교섭결렬→단체협약 해지→파업 유도→대규모 징계→조합원 회유·협박→파업 무력화’라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전에 유도된 파업’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의원 94명 전원이 국정조사요구서에 서명해 ‘철도파업 유도 기획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추진되었다. 철도노조는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증언대회, 보고대회를 통해 국정조사 촉구 활동을 벌이고 전조합원 결의대회, 서울역 농성, 노동위 집회 등 징계 무효와 노동위원회 공정심판 투쟁을 2010년 연중 진행하였다. 한편 2018년 대법원 사법 농단 사태를 통해 대법원이 1, 2심 원심을 뒤집어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사법 탄압을 가한 것이 사실로 입증되었다.

    목차
    처음으로
    배경
    경과
    결과와 의미

    1. 배경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노동자들의 가장 대표적이고 전면적인 투쟁의 성격을 가졌고 이명박정부는 ‘대화와 타협’보다 ‘탄압과 진압’의 입장과 태도로 철도노조 파업에 대처하였다. 노조법상 쟁의행위 절차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준수한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는 여론 공세에서부터 교섭 거부, 불법적 대체수송과 대체인력 투입, 무차별적인 징계, 조합원까지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철도노조의 파업을 ‘진압’해야 여타 공공부문의 민영화/구조조정이 수월할 것이라는 상황 인식에 따라 정부와 철도공사는 교섭 거부를 넘어 노조 파업을 기획, 유도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진행하였다.

    또한 2009년 2월 철도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허준영은 경찰청장 시절 일련의 시위에 폭력 진압을 진두지휘했던 극우 성향의 인물로 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였다. 정부는 공기업 4차 선진화 방안에 따라 철도공사에 5,115명의 인력감축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적임자를 사장으로 부임시킨 것이다. 허준영 사장은 취임 초부터 노조 혐오 발언과 행동을 보이며 교섭 거부와 노동운동 역사상 단일 투쟁으로 최대 규모의 징계를 자행했다. 이같은 탄압 일변도의 행태를 임기말까지 지속하면서 노사관계를 파탄내는데 앞장섰다.

    2. 경과

    • 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의원 94명 전원의 서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철도파업 유도 기획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가 2009년 9월과 11~12월 벌어진 2차례 파업에 대해 조합원 개인에게까지 배상책임을 묻고 총 96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법률·인권단체들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활동하다 ‘철도 파업 배경과 노조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대회’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하였다.

    • 철도노조가 “허준영 사장이 악의적으로 파업을 유도하고, 사실을 왜곡한 기자회견으로 조합원들의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1인당 100만 원씩 총 14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1차 소송에는 조합원 4천 558명, 2차 소송에는 조합원 가족까지 가세한 9천 500명이 참여하였다.

    • 철도노조가 대전역 광장에서 조합원 4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해 ‘단협 개악과 교섭 거부,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였다.

    • 철도노조가 2009년 파업에 따른 200여 명의 해고자 구호를 위해 조합비를 1%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76.82%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철도노조가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195명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단일노조의 부당해고·징계 심판사건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다.

    • 서울중앙지법이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한 수석부위원장 등 나머지 노조 간부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7월 2일 법원 판결에 항의하고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역광장에서 농성에 돌입하였다.

    • 철도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였다. 노조는 항의집회 후 이기권 서울지노위 위원장에게 △ 조사관의 월권과 권위적 행위 중단 △ 편파적 공익위원 집중배치 철회 △ 졸속적인 심판회의 강행 중단 등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9년 파업으로 해고된 철도 노동자 75명에 대한 부당해고사건 심판회의를 개최해 4명만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나머지 71명은 기각하였다.

    • 철도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낸 철도노동자 500여 명이 모여 항의 집회와 기자회견을 동시에 진행하고 심문회의 참가 투쟁을 진행하였다.

    • 철도노조가 공공운수노조 건설준비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의 불법사찰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촉구하였다.

    • 철도노조가 조합원 3,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역 앞에서 ‘철도 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해 허준영 사장의 노조 혐오 막말 규탄과 징계 탄압 중단을 촉구하였다.

    • 철도노조가 경춘선 청평역에서 지난 22일부터 현장순회 중인 노조위원장을 미행하던 공사 수도권 동부본부 인사노무실 관계자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 전날에는 노조 성북시설지부장이 미행을 당한 것이 확인되었다.

    • 철도노조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한국국노총·민주노총·전력노조·철도노조·서울지하철노조 등 노동계와 YTN 등 언론계를 대상으로 불법 사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정조사와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였다.

    • 철도노조가 철도 부당징계·해고사건 공동대리인단과 함께 오전 서울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중노위 첫 심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한 판정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철도노조 조합원 192명의 부당해고·부당정직 구제신청 재심 결과를 발표해 해고자 130명과 정직자 62명 등 총 192명 가운데 41명에 대해 중노위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 철도노조가 중노위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노동위원회 규탄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대전지방법원이 2009년 노조 파업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의 여객과 화물운송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조 대전지방본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20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서울행정법원이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직위해제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이 2009년 파업에 참가했다가 직위해제된 철도노조 조합원 52명이 “직위해제를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파업 시 불이익을 설명하려는 회사 간부를 제지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조합원 10명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결과와 의미

    정부와 철도공사는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이고 노조 지도부를 구속하고 파업 참여 조합원에게까지 역대 유례가 없는 기소, 손해배상 청구, 해고 및 징계를 자행하였다. 이에 2010년 한 해 철도노조는 전방위적인 노조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투쟁을 지속했다.

    인력감축 구조조정을 관철하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해 불법적 지배 개입을 통한 탄압을 자행한 사실이 이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철도노조 사찰과 철도공사 인사노무실이 작성한 ‘전국 노경담당 팀장 회의자료’가 국정조사 추진 과정을 통해 폭로되었다. 철도노조는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과 함께 관련 대응을 통해 야4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이끌어내고 △ 철도공사의 부당노동행위 전반 △ 외부 대체인력 투입 이유와 그로 인한 사고 △ 검찰과 경찰의 편파수사 △ ‘공안대책실무협의회’ 개최와 과잉수사 △ 청와대와 정부의 단체협약 개입 논의와 실무 과정 △ 청와대 사전모의 의혹 △ 감사원의 표적감사를 밝혀내고자 했으나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의 불법적 노사관계 지배개입 사실을 여론화했고 이 문제는 이후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한편 철도노조는 무차별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는 민주노조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판단 아래 조직적 대응 활동을 벌였다. 중징계 대상자와 경징계 대상자에 대한 구제절차·투쟁시기·방식을 나누어 2010년 지속적으로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항의집회와 법적 대응, 두 차례에 걸친 전조합원 결의대회, 역사 농성과 선전전 등을 통해 징계 무효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70억 원대의 손해배상 가압류와 관련해서는 조합원, 운수노조 및 공공운수연맹,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채권 발행, 연대 모금을 통해 해결하였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보수적이고 편파적인 판결로 인해 해고 및 징계자의 부당징계 인정은 최소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불법 부당성을 지적한 ILO 결정, 2011년 대전지법의 철도파업 무죄 판결과 직위해제 조합원 전원의 무죄 판결, 2018년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를 통해 2009년 파업의 정당성과 합법성과 함께 행정부와 사법부의 불법부당한 지배개입이 역사적으로 확인되었다.

    ※ 참고자료

    - 전국철도노동조합,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철도공사 파업유도 의혹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자료집, 2010.02.
    - 철도공사에 의한 파업유도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2010.02.09.
    - 신수정,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란 가능한가? -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의 법적 쟁점들』, 동아법학 통권 62호, 2014.
    - 전국철도노동조합, 『2009년 사업보고』, 2010.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0년 사업보고』, 2011.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0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10.03.23.
    - 전국철도노동조합 역사편찬위원회, 『철도노조 80년사 2』, 한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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