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철도공사는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이고 노조 지도부를 구속하고 파업 참여 조합원에게까지 역대 유례가 없는 기소, 손해배상 청구, 해고 및 징계를 자행하였다. 이에 2010년 한 해 철도노조는 전방위적인 노조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투쟁을 지속했다.
인력감축 구조조정을 관철하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해 불법적 지배 개입을 통한 탄압을 자행한 사실이 이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철도노조 사찰과 철도공사 인사노무실이 작성한 ‘전국 노경담당 팀장 회의자료’가 국정조사 추진 과정을 통해 폭로되었다. 철도노조는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과 함께 관련 대응을 통해 야4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이끌어내고 △ 철도공사의 부당노동행위 전반 △ 외부 대체인력 투입 이유와 그로 인한 사고 △ 검찰과 경찰의 편파수사 △ ‘공안대책실무협의회’ 개최와 과잉수사 △ 청와대와 정부의 단체협약 개입 논의와 실무 과정 △ 청와대 사전모의 의혹 △ 감사원의 표적감사를 밝혀내고자 했으나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의 불법적 노사관계 지배개입 사실을 여론화했고 이 문제는 이후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한편 철도노조는 무차별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는 민주노조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판단 아래 조직적 대응 활동을 벌였다. 중징계 대상자와 경징계 대상자에 대한 구제절차·투쟁시기·방식을 나누어 2010년 지속적으로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항의집회와 법적 대응, 두 차례에 걸친 전조합원 결의대회, 역사 농성과 선전전 등을 통해 징계 무효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70억 원대의 손해배상 가압류와 관련해서는 조합원, 운수노조 및 공공운수연맹,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채권 발행, 연대 모금을 통해 해결하였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보수적이고 편파적인 판결로 인해 해고 및 징계자의 부당징계 인정은 최소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불법 부당성을 지적한 ILO 결정, 2011년 대전지법의 철도파업 무죄 판결과 직위해제 조합원 전원의 무죄 판결, 2018년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를 통해 2009년 파업의 정당성과 합법성과 함께 행정부와 사법부의 불법부당한 지배개입이 역사적으로 확인되었다.
※ 참고자료
- 전국철도노동조합,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철도공사 파업유도 의혹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자료집, 2010.02.
- 철도공사에 의한 파업유도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2010.02.09.
- 신수정,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란 가능한가? -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의 법적 쟁점들』, 동아법학 통권 62호, 2014.
- 전국철도노동조합, 『2009년 사업보고』, 2010.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0년 사업보고』, 2011.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0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10.03.23.
- 전국철도노동조합 역사편찬위원회, 『철도노조 80년사 2』, 한내,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