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민주화와 민영화 저지, 철도 구조개혁과정에서 철도공사법 입법 저지 파업으로 대량의 해고자가 발생했다. 특히 2003년 6·28 파업 당시 철도청은 97명을 해고하고 9,000여 명을 징계처분했다. 소송을 통한 부당해고 판정으로 51명이 원직복직했지만 47명의 해고자(홍익매점 해고자 1명 포함)가 남았고 집단 해고 5년 차인 2007년에도 이들에 대한 원직복직과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6년 7월 25일 대법원은 6·28 파업에 대해 ‘국가가 파업이 일어나기 전 철도 민영화에 대해 노조와 충분히 논의하기로 합의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철도개혁 정책을 계속 추진해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노조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결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고의 부당성 근거를 제시했다.
철도노사는 이후 매년 수차례에 걸쳐 해고자 복직 관련 논의와 합의를 해 왔으나 복직이 이뤄지지 않았다.
2004년 12월 2일 노사 합의를 통해 ‘철도구조개혁과정에서 발생한 철도 해고자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결정이 있었으나 전향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2005년 철도공사 전환 시기에 노사간 해고자 복직과 원상회복방안에 대한 잠정합의가 이뤄졌지만 러시아유전 개발과 관련해 사장의 구속으로 무산되었다. 2006년 4월 1일에는 노사가 재차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고 합의했으나 실무협의체는 철도공사의 복직 이행 의지가 보이지 않아 구성부터 공전되었다.
결국 해고자 중 복직을 하지 못하고 철도공사 정년을 넘어 불명예 퇴직한 해고자가 발생했고 장기 해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가중되어 갔다.
2007년의 경우 2003년 해고 이후 5년의 시간이 흘러 철도공사의 사규 중 직원채용의 결격사유인 징계경과기간(해임 3년, 파면 5년)을 넘어서 철도 해고자 복직에 절차상 문제도 해소되었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당시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철도해고자를 보면 가슴이 아프다. 올해(2007년) 안에 전원 복직시키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철도공사의 결단과 조치가 있다면 해고자 복직은 언제나 가능한 상황이었다.
한편 철도 해고자 복직은 철도노조 민주화 이후 계속 진행되어 왔다. 2003년 4월 20일 단체교섭에서 철도노사는 88년, 94년 전기협 파업 관련 해고자들을 공무원 신분으로 복직시킨 바 있으며 또한 2005년과 2007년에도 2000년 철도노조 민주화 투쟁과 2002년 2·25 파업 관련 해고자들을 노사합의로 복직시켰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철도공사의 사규 중 직원채용 결격사유(징계경과기간)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합의로 복직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