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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의리를 지키기 위한 차량조합원의 작업거부투쟁

    철도노조의 2006년 3·1파업에 대해 철도공사는 보복적인 노조탄압으로 일관했다. 파업 기간에도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압수수색, 파업 지도부 검거, 대량 직위해제, 파업 조합원들에 대한 무차별 연행 등의 무차별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철도노조는 3월 4일 15시에 ‘총파업투쟁에서 현장투쟁으로 전환하라!!’을 투쟁지침 5호를 발령하고, 조합원들은 지구 및 지부별 결의대회 후 19시에 복귀했다. 철도공사는 고소고발 130여 명, 파업 참가 조합원 2,565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유지하고 징계위를 열어 파업 가담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고자 했다. 특히 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파업 참여조합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 징계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타격을 입혀 철도노조를 아래로부터 와해시키려고 하였다.

    지도부 대부분이 수배되었고, 정부와 철도공사의 전방위적인 탄압으로 철도현장의 분위기는 살벌했고, 투쟁의 열기는 급속도로 식어갔다. 조합원까지 대량징계하는 ‘피의 잔치’가 시작되려고 하였다. 교대근무 중에 파업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당한 C조 조합원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조합원 스스로의 자발적인 작업거부투쟁이 시작되었다. 결국 철도공사는 조합원 및 직위간부에 대한 직위해제를 풀었다. 작업거부투쟁은 철도노조의 지침이 아니라 차량지부 조합원이 스스로 결정하여 단행한 현장파업이다. 한 달여 기간의 투쟁 끝에 서울차량지부에서 시작된 작업거부투쟁은 차량 직종 전체파업으로 발전하였다. 타 직종과의 준법투쟁과 연계되어 여객열차뿐만 아니라 화물열차 운행도 파행되기 시작하였다. 철도노조에서는 3월 14일 3천 명의 조합원이 모인 결의대회 개최,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4월 재파업 결정, 3월 30~31일 1차 준법투쟁과 규정검수투쟁을 진행하였다. 차량 직종 전체파업과 타 직종들의 현장투쟁, 항의집회 등으로 인해 철도노조의 재파업이 임박한 상황이었다. 결국 철도공사는 서둘러서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철도노조의 3.1파업으로 시작된 투쟁은 3월 31일 정기단협에 잠정합의하고 1차로 마무리되었다. 징계 최소화를 합의했지만, 김영훈 노조 위원장은 구속수감되었고 철도공사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업 지도부 18명을 해고하고 160명을 정직·감봉 처분하면서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 2002년, 2003년 파업과 마찬가지로 직권중재 조항 등을 악용한 불법파업 공세, 노조 무력화를 위한 징계와 손해배상 공세는 반복되었고 이에 대한 철도노조의 대응도 장기화할 수밖에 없었다. 2007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직위해제자 전원에게 ‘사유 및 절차에 있어서 부당한 직위해제’로 판결하여 원상회복을 명했고, 해고자 또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모두 복직되었다.

    목차
    처음으로
    투쟁 경과
    결과와 의미

    1. 투쟁 경과

    • 철도노조 중앙쟁대위원장은 투쟁명령 5호를 발령하고 파업 종료와 현장 복귀를 명령했다. 중앙쟁대위는 이후 투쟁을 고려하여 현장 투쟁을 선택했다. 중앙쟁대위의 지침에 따라 전국 5개 권역에서 지구 및 지부별로 ‘총파업투쟁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 서울차량지부에서는 집행부 연석회의를 갖고 ‘자기 당무를 지키기로 결정했다.’ 즉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직위해제 중인 C조 조합원의 대체근무명령을 거부할 것을 결정했다.

      직위해제자들은 3월 1일, 위원장 투쟁명령 3호 “근무자 전원은 현장을 이탈하여 파업대오에 결합하라” 지침에 따라 01시에 파업에 참여한 교대근무조 C조 조합원들과 지부 간부들이었다. 실제로 직위해제자 2,565명은 조합원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였고, 구로열차, 서울차량, 수원역연합 등은 조합원 3명 중 1명꼴로 직위해제를 당했다. 3조2교대 근무자의 경우 3개 조 중 1개 조가 집중적으로 직위해제 되어 심각한 업무 차질이 발생했다.

    • 오봉지구 화물열차 담당하는 차량,운전,운수 조합원 안전운행투쟁 시작 (부곡기관차지부, 수색차량지부 부곡분소, 서울차량지부 오봉분소, 수원역연합지부 오봉역)

    • 서울차량지부 전 조합원 300여 명이 전면적인 작업거부 즉 지부단위 현장파업을 시작하였다. 위원장의 파업 명령이 없이 지부 스스로 파업을 결정한 현장파업이었다.

      서울전기지부가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 철도노조가,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은 단체행동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 결정도 없이 특별조정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중노위원장 직권으로 이뤄졌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회부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 항의방문을 진행하였다.

    • 철도공사가 노조 파업과 관련해 직위해제조치 했던 2,565명의 조합원 가운데 노조 간부와 파업에 적극 가담한 900여 명을 제외하고 1,600여 명을 업무에 복귀시킴. 서울차량지부 조합원은 조합원의 직위해제가 풀렸으므로 작업거부 투쟁을 중단했다. 오봉지구 안전운행투쟁 4일째

    • 철도노조가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 3,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직권중재 철폐, 대량징계 분쇄, 정기단협 승리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재파업 돌입을 경고하였다.

    • 철도노조 광주전기지부가 철도공사의 관리팀장에 대한 전보 인사조치를 취하자 지난 11일부터 진행한 천막농성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철도공사는 이날 임산부 조합원의 진료를 위한 조퇴를 거부해 물의를 빚었던 철도공사 광주전기 관리팀장에게 전보 인사 조치를 내림.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의 대량 징계와 고소·고발에 대응하기 위해 전 조합원 연대책임 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 철도노조 전국 차량지부장 회의에서 총회 투쟁을 포함한 작업거부를 결의하고, 이날 4시간 작업거부(부분파업)에 들어감. 철도공사가 직위해제 된 간부에 대한 근무 지정을 거부한 조합원들을 무단결근 처리하고 무단으로 근무조 축소와 변경을 진행하자 이같은 투쟁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 철도노조가 확대쟁의대책위를 열고, 4월 12일 부분파업을 포함한 재파업 돌입을 결정하였다.

    • 도노조 전국 차량지부는 1일 작업거부(하루 파업)에 들어가고 지부별 항의집회를 진행하였다.

      서울차량지부와 수색차량지부는 22일 작업거부를 시작으로 무기한 작업거부투쟁을 결의함. 제2차 작업거부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철야농성을 진행 중인 전국 전기지부가 오전 11시 서울전기사무소 앞에서 ‘부당징계 철회, 현장탄압 분쇄 서울지역 전기조합원 결의대회’를 조합원 3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하고, 현장투쟁을 결의하였다.

    • 정오 수색역 승강장에서 조합원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정기단협 승리와 고소·고발 및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서울지역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고 24일 오후 7시에는 부곡승무사무소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연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 철도노조 전국 차량지부장회의에서 전면 작업거부를 결의하였다.

      부산차량지부 작업거부투쟁을 시작하였다. 서울차량,수색차량지부 작업거부 3일째

      수도권전동차 정비를 담당하는 지부 임시사업(주기적-정기적으로 정비하는 업무를 제외한 업무) 정비를 중단하였다.

      오봉지구 화물열차 담당하는 차량,운전,운수 조합원 안전운행투쟁 20일째 (부곡기관차지부, 수색차량지부 부곡분소, 서울차량지부 오봉분소, 수원역연합지부 오봉역), 오후 7시에 부곡승무사무소 앞에서 ‘정기단협 승리와 고소·고발 및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서울지역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여객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어 경부선 240편 가운데 12편과 오봉에서 출발하는 화물열차 20편의 운행이 중단되었다.

    • 철도공사 차량기술단장과 노조 차량지부장들이 노사협의를 갖고, 일방적 근무 지정에 항의하는 업무거부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한 것을 철회하고, 이로 인한 고소·고발을 취하한다는 잠정합의서를 작성했다. 철도공사 현업차량사무소 소장들이 철도공사의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하자 이날 공사쪽이 이를 번복하였다.

    • 전국 차량지부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 강도 높은 작업거부 투쟁을 결의하였다.

      청량리차량지부와 동해차량지부가 작업거부투쟁을 시작하였다. 서울차량,수색차량지부 작업거부 6일째, 부산차량지부 작업거부 4일째

      용산차량지부가 4시간 작업거부, 수도권 전동차를 정비하는 4개 소속지부가 작업거부를 결의하였다.

    • 서울지역 4개 전동차지부가 작업거부투쟁을 시작하였다.

      서울차량,수색차량지부 작업거부 8일째, 부산차량지부 작업거부 6일째, 청량리차량지부와 동해차량지부 작업거부 3일째

      철도노조, 오전 9시부터 30일까지 1차 준법투쟁에 들어감. 이에 따라 차량지부는 작업거부와 총회 투쟁을 이어가고, 제천차량 제천조차장이 규정검수투쟁을 벌였다.

      영주차량지부의 총회 투쟁과 대구-가야차량지부가 작업거부투쟁을 결의했고, 차량직종 최대지부인 고양고속차량지부도 지부파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국시설지부가 간부회의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야간작업 거부를 결의하였다.

    • 가야차량지부와 대구차량지부가 작업거부투쟁을 시작하였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오전 11시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징계 탄압 분쇄, KTX 공권력 투입 규탄 서울지역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서울지역본부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부산KTX열차승무지부 조합원과 서울지역 철도노동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결의대회에서 서울전기지부장이 삭발식과 함께 공사 서울지역본부 앞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 철도노조, 지난 30일 저녁 9시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공사측과 마라톤 교섭을 진행한 결과 정기단협안에 대해 잠정합의하였다.

      서울차량,수색차량지부 작업거부 10일째, 부산차량지부 작업거부 8일째, 청량리차량지부와 동해차량지부 작업거부 5일째, 서울지역 4개 전동차지부 작업거부 3일째, 가야차량지부와 대구차량지부 작업거부 2일째, 차량직종 11개 지부 2,000여 조합원 작업거부투쟁 중

      오봉지구 화물열차 담당하는 차량,운전,운수 조합원 안전운행투쟁 27일째, 경부선 화물열차 대전 이남까지 운행 중지

    • 철도노조 정기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확대쟁대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에 대한 표결을 부친 결과 가결됨.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8개 지방본부별로 확대쟁대위를 열어 재적인원 145명 중 121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91명 반대 21명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 시키고 노사가 오후 7시께 조인식을 하고 2005년 정기단협 체결을 마무리함. 합의안에 파업과 관련한 징계 최소화 내용이 담겨있다.

    2. 결과와 의미

    철도노조는 철도공사 출범 후 추진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철도 상업화 중단, 구조조정 분쇄 및 고용안정,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요구를 쟁취하고자 2006년 3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의 전면파업을 진행하였다. 노무현정부와 철도공사 이철사장은 파업 기간에도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압수수색, 파업 지도부 검거, 대량 직위해제, 파업 조합원들에 대한 무차별 연행 등의 무차별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철도노조는 3월 4일 15시에 투쟁명령 5호를 발령하여 파업 중단과 함께 현장에 복귀했다. 고소고발 130여 명, 파업 참가 조합원 2,565명에 대한 직위해제가 유지되고 징계 시도를 포함해 각종 인권 탄압행위가 현장에 난무하였다.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5호, 2006.03.04. 15:00,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2만 5천 조합원은 총파업투쟁에서 현장투쟁으로 전환하라 !!

    1. 전 조합원은 각 지본별로 “총파업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 후 현장투쟁으로 전환하라.

    2. 지본 및 지부쟁대위는 완강하게 총파업투쟁을 사수한 1만 조합원의 투쟁의지를 모아 지구 및 지부별 결의대회를 갖고, 3월 4일 19시까지 복귀하여 현장투쟁을 조직하라,

    3. 각 지부쟁대위는 “총파업 보고 및 노조탄압 분쇄 결의대회”를 매일 개최하고 현장탄압 분쇄투쟁을 조직하라.’

    1) 의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

    3월 4일 19시 야간근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이 직면한 현실은 ‘근무지정변경’이었다. 철도공사는 이번 기회에 조합원들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서 노조를 아래고부터 와해시키려고 야간근무 중 파업에 들어간 C조 조합원 모두를 직위해제 시켰고, 그 자리를 다른조 조합원들에게 채우라고 일방적으로 근무지정을 하였다.

    ‘대기실에 C조 분들은 대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보고 C조 들어가 일을 하라는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의견을 모았죠. 그래서 ‘우리 들어가지 말자’ 처음에 그렇게 됐던 거고, 우선 ‘의리 지키자’ 이런 거죠. 그랬더니, 사측이 또 협박하기 시작한 거고, 근무 지정 내는 사람들 안 들어가면 또 다시 뭐 하겠다. 해서 시작이 됐던 거죠. -수색차량지부 부곡분소 유창욱부지부장 구술‘

    모든 조합원이 근무지정변경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철도공사의 살벌한 징계국면에 용기를 내지 못했다. 서울차량지부 300여명과 수색차량지부 부곡분소 100여명의 조합원은 용기를 내서 동료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근무지정을 거부하고 전면적인 작업거부투쟁을 시작하였다. 철도공사에서는 처음에는 서울차량지부 조합원의 직위해제만 풀어주겠다고 하였으나, 조합원들은 다른 지부 조합원의 직위해제까지 풀어 줄 것을 요구했다. 철도공사는 4일만에 전체 조합원의 직위해제를 풀어주었다. 서울차량지부와 수색차량 부곡분소 조합원의 동료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큰 성과를 냈다. 결국 조합원들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철도공사의 노조탄압은 조합원들의 의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무산되었다. 3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작업거부투쟁은 서울차량지부와 수색차량지부가 농성전을 펼치면서 투쟁이 확산될 것인가 고사될 것인가 갈림길에 놓여있었다. 그때 같은 경부선 열차를 정비하는 부산차량지부에서 ‘서울에서 안 보는 차를 부산에서 볼 수 있겠냐?’ ‘그게 의리상 말이 되냐?’ 는 이유로 가장 먼저 작업거부에 들어갔다. 이런 동질감은 차량조합원 모두에게 있어서 자부단위로 준비되는대로 작업거부에 들어갔다.

    2) 자발적인 현장파업

    ‘현장투쟁을 조직하라!’는 투쟁명령 5호의 지침 이외에 구체적인 파업명령이 없었는데 서울차량지부에서는 지부자체적으로 작업거부 즉 현장파업을 결정한다. 처음에서 근무지정변경 거부 즉 ’직위해제가 풀릴 때까지 A당무 B당무 조합원들은 C당무에 가서 열차검수를 하지 않는다.‘를 결의한다. 이후 ’C당무가 업무 복귀할 때까지 A당무 B당무 조합원은 업무 복귀하지 않는다.고 결의‘함으로써 전면적인 작업거부 즉 현장파업을 진행한 것이다. 지부간부와 대의원 연석회의, 조합원 총회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의견을 모아 진행한 자주적이고도 민주적인 현장파업이었다. 자발적이었기 때문에 강요가 없었고, 작업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지부에 대한 원망도 없었다. 당시 차량조합원들은 ‘준비되지 않아 끝까지 버틸 자신이 없으면 아예 파업에 들어오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결단과 결의를 다졌다.

    3) 진지전과 지구전으로 승리한 최초의 차량 직종파업

    3월 22일부터 시작된 제2차 작업거부투쟁은 조직력과 투쟁력이 가장 강한 지부가 먼저 현장파업을 시작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다른 지부들이 동참하면서 파업 대오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진지전이면서 지구전이었다. 서울차량지부와 수색차량지부가 무기한 작업거부 투쟁에 들어가고, 그 외 차량지부는 임시사업 정비거부, 삭발 농성투쟁, 규정검수투쟁, 총회투쟁을 통한 태업, 4시간 작업거부, 1일 작업거부투쟁, 등 각자의 조직력에 맞는 투쟁을 결의하여 점차 무기한 작업거부를 준비하고 있었다. 결국 11개 지부 2,000여 조합원이 함께하는 최초의 차량직종 단독파업으로 발전한다. 이후 차량직종 최대지부인 고양고속차량지부의 작업거부 동참이 가시화되고 있었다. 일반열차뿐만아니라 고속열차의 파행운행이 예상되었다. 기존의 철도파업은 약한 고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식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작업거부투쟁은 이와 반대로 진행되었다. 3.1총파업이 진행될 때 정부와 철도공사는 고속승무와 전동차승무지부 등 규모가 크고 열차운행의 핵심지부 조합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그들이 있는 숙소를 불법적으로 침탈하여 연행하는 등 온갖 탄압으로 주력대오를 약화시켰다. 철도노조는 파업 4일째에 조직적으로 퇴각하고 총파업전술에서 현장투쟁전술로 전환했다. 현장투쟁은 총파업과 정반대로 진행되었다. 철도공사가 ‘예측하지 못한 데서 터뜨려버리고, 기존의 파업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가 점점 붙는 형식이었다.’ 사용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업의 파괴력이 컸고, 대응하기 어려웠다. 3월 5일부터 시작된 오봉지구 화물열차운송을 담당하는 부곡기관차지부, 수색차량지부 부곡분소, 서울차량지부 오봉분소, 수원역연합지부 오봉역 수송원의 안전운행투쟁은 노사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진행된 그들만의 투쟁이었다. 그러나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해서 대전 이남까지의 경부선 화물열차 운행이 모두 중단되었다. 특히 의왕컨테이너기지의 수출용 컨테이너 화물운송이 마비되어 철도공사의 피해가 막대했다. 철도공사는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처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화물운송 시스템이 마비되었다. 서울차량과 부산차량지부의 작업거부로 경부선이, 전동차지부의 작업거부로 수도권전동차 운행이 파행되기 시작했다. 철도공사는 작업거부투쟁 현장에는 현장조합원이 작업복을 있고 상주해 있어서 대체인력 투입도 어려웠다. 속수무책이었다.

    4) 타 직종의 현장투쟁과 연대투쟁을 이끌어냈다

    3월 5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차량 오봉분소와 수색차량 부곡분소의 작업거부투쟁은 운전,운수조합원과 함께하는 안전운행투쟁으로 발전하였다. 거의 한달간 진행된 안전운행투쟁으로 경부선 화물열차의 운송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같은 날 분산사업장이라는 어려운 조건에도 파업에 참여한 서울전기지부는 사무소측의 보복적인 노조탄압에 맞서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 광주전기지부는 임산부 조합원의 진료를 위한 조퇴를 거부한 관리팀장에 대한 전보 인사조치 요구하며 11일부터 천막농성 진행하였다. 결국 광주전기 관리팀장에게 전보 인사 조치를 내림으로서 조합원의 현장투쟁은 숭리하였다. 전국 시설지부의 야간작업거부 결의와 전기지부의 삭발,농성 및 집회투쟁 등으로 현장투쟁은 타직종으로도 점차 확산되고 있었다.

    5) 차량지부 직종파업으로 단체협약을 체결

    차량조합원의 작업거부 투쟁을 통해 철도노조는 진전된 노사합의안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한편 철도공사의 대량징계와 노조탄압에 대해 5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철도 공공성 강화 및 탄압 저지 지원대책위원회’가 출범해 직권중재의 위법성과 공권력 투입의 부당성을 사회적으로 알려냈다.

    철도노조의 ‘현장탄압 저지와 징계 중단, 정기단협 체결’ 현장투쟁은 3월 31일 노사 잠정합의를 통해 마무리되었다. 반면 철도공사는 합의문에서 징계 최소화를 약속했으나 직위해제는 순차적으로 풀렸고 정기단협 체결 이후 연속적으로 개최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업 지도부 18명을 해고하고 160명을 정직·감봉 처분하면서 탄압을 지속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불법파업에 대한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2002년, 2003년 파업과 마찬가지로 ‘직권중재’ 노동악법 조항을 통한 합법 파업이 2006년 또다시 원천봉쇄 당했으며 대량 징계를 통한 노조 무력화를 노린 철도공사의 탄압에 맞선 철도노조의 투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었다. 2007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직위해제자 전원에게 ‘사유 및 절차에 있어서 부당한 직위해제’로 판결하여 원상회복을 명했고, 해고자 또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모두 복직되었다.

     ※ 참고자료

    - 전국철도노동조합, 『2006년 사업보고』, 2007.
    - 전국철도노동조합, 『4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회의자료』, 2006.03.21.
    - 전국철도노동조합, 『2006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06.03.31.
    - 전국철도노동조합, 『1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06.05.04.
    - 전국철도노동조합, 『구술자료집』, 서울차량 전병춘 20250327, 부산차량 한성욱 20250614, 부곡차량 유창욱 20250421
    - 전국철도노동조합 역사편찬위원회, 『철도노조 80년사 2』, 한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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