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중앙쟁대위원장은 투쟁명령 5호를 발령하고 파업 종료와 현장 복귀를 명령했다. 중앙쟁대위는 이후 투쟁을 고려하여 현장 투쟁을 선택했다. 중앙쟁대위의 지침에 따라 전국 5개 권역에서 지구 및 지부별로 ‘총파업투쟁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서울차량지부에서는 집행부 연석회의를 갖고 ‘자기 당무를 지키기로 결정했다.’ 즉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직위해제 중인 C조 조합원의 대체근무명령을 거부할 것을 결정했다.
직위해제자들은 3월 1일, 위원장 투쟁명령 3호 “근무자 전원은 현장을 이탈하여 파업대오에 결합하라” 지침에 따라 01시에 파업에 참여한 교대근무조 C조 조합원들과 지부 간부들이었다. 실제로 직위해제자 2,565명은 조합원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였고, 구로열차, 서울차량, 수원역연합 등은 조합원 3명 중 1명꼴로 직위해제를 당했다. 3조2교대 근무자의 경우 3개 조 중 1개 조가 집중적으로 직위해제 되어 심각한 업무 차질이 발생했다.
오봉지구 화물열차 담당하는 차량,운전,운수 조합원 안전운행투쟁 시작 (부곡기관차지부, 수색차량지부 부곡분소, 서울차량지부 오봉분소, 수원역연합지부 오봉역)
서울차량지부 전 조합원 300여 명이 전면적인 작업거부 즉 지부단위 현장파업을 시작하였다. 위원장의 파업 명령이 없이 지부 스스로 파업을 결정한 현장파업이었다.
서울전기지부가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철도노조가,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은 단체행동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 결정도 없이 특별조정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중노위원장 직권으로 이뤄졌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회부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 항의방문을 진행하였다.
철도공사가 노조 파업과 관련해 직위해제조치 했던 2,565명의 조합원 가운데 노조 간부와 파업에 적극 가담한 900여 명을 제외하고 1,600여 명을 업무에 복귀시킴. 서울차량지부 조합원은 조합원의 직위해제가 풀렸으므로 작업거부 투쟁을 중단했다. 오봉지구 안전운행투쟁 4일째
철도노조가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 3,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직권중재 철폐, 대량징계 분쇄, 정기단협 승리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재파업 돌입을 경고하였다.
철도노조 광주전기지부가 철도공사의 관리팀장에 대한 전보 인사조치를 취하자 지난 11일부터 진행한 천막농성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철도공사는 이날 임산부 조합원의 진료를 위한 조퇴를 거부해 물의를 빚었던 철도공사 광주전기 관리팀장에게 전보 인사 조치를 내림.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의 대량 징계와 고소·고발에 대응하기 위해 전 조합원 연대책임 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철도노조 전국 차량지부장 회의에서 총회 투쟁을 포함한 작업거부를 결의하고, 이날 4시간 작업거부(부분파업)에 들어감. 철도공사가 직위해제 된 간부에 대한 근무 지정을 거부한 조합원들을 무단결근 처리하고 무단으로 근무조 축소와 변경을 진행하자 이같은 투쟁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철도노조가 확대쟁의대책위를 열고, 4월 12일 부분파업을 포함한 재파업 돌입을 결정하였다.
도노조 전국 차량지부는 1일 작업거부(하루 파업)에 들어가고 지부별 항의집회를 진행하였다.
서울차량지부와 수색차량지부는 22일 작업거부를 시작으로 무기한 작업거부투쟁을 결의함. 제2차 작업거부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철야농성을 진행 중인 전국 전기지부가 오전 11시 서울전기사무소 앞에서 ‘부당징계 철회, 현장탄압 분쇄 서울지역 전기조합원 결의대회’를 조합원 3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하고, 현장투쟁을 결의하였다.
정오 수색역 승강장에서 조합원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정기단협 승리와 고소·고발 및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서울지역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고 24일 오후 7시에는 부곡승무사무소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연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철도노조 전국 차량지부장회의에서 전면 작업거부를 결의하였다.
부산차량지부 작업거부투쟁을 시작하였다. 서울차량,수색차량지부 작업거부 3일째
수도권전동차 정비를 담당하는 지부 임시사업(주기적-정기적으로 정비하는 업무를 제외한 업무) 정비를 중단하였다.
오봉지구 화물열차 담당하는 차량,운전,운수 조합원 안전운행투쟁 20일째 (부곡기관차지부, 수색차량지부 부곡분소, 서울차량지부 오봉분소, 수원역연합지부 오봉역), 오후 7시에 부곡승무사무소 앞에서 ‘정기단협 승리와 고소·고발 및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서울지역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여객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어 경부선 240편 가운데 12편과 오봉에서 출발하는 화물열차 20편의 운행이 중단되었다.
철도공사 차량기술단장과 노조 차량지부장들이 노사협의를 갖고, 일방적 근무 지정에 항의하는 업무거부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한 것을 철회하고, 이로 인한 고소·고발을 취하한다는 잠정합의서를 작성했다. 철도공사 현업차량사무소 소장들이 철도공사의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하자 이날 공사쪽이 이를 번복하였다.
전국 차량지부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 강도 높은 작업거부 투쟁을 결의하였다.
청량리차량지부와 동해차량지부가 작업거부투쟁을 시작하였다. 서울차량,수색차량지부 작업거부 6일째, 부산차량지부 작업거부 4일째
용산차량지부가 4시간 작업거부, 수도권 전동차를 정비하는 4개 소속지부가 작업거부를 결의하였다.
서울지역 4개 전동차지부가 작업거부투쟁을 시작하였다.
서울차량,수색차량지부 작업거부 8일째, 부산차량지부 작업거부 6일째, 청량리차량지부와 동해차량지부 작업거부 3일째
철도노조, 오전 9시부터 30일까지 1차 준법투쟁에 들어감. 이에 따라 차량지부는 작업거부와 총회 투쟁을 이어가고, 제천차량 제천조차장이 규정검수투쟁을 벌였다.
영주차량지부의 총회 투쟁과 대구-가야차량지부가 작업거부투쟁을 결의했고, 차량직종 최대지부인 고양고속차량지부도 지부파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국시설지부가 간부회의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야간작업 거부를 결의하였다.
가야차량지부와 대구차량지부가 작업거부투쟁을 시작하였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오전 11시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징계 탄압 분쇄, KTX 공권력 투입 규탄 서울지역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서울지역본부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부산KTX열차승무지부 조합원과 서울지역 철도노동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결의대회에서 서울전기지부장이 삭발식과 함께 공사 서울지역본부 앞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철도노조, 지난 30일 저녁 9시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공사측과 마라톤 교섭을 진행한 결과 정기단협안에 대해 잠정합의하였다.
서울차량,수색차량지부 작업거부 10일째, 부산차량지부 작업거부 8일째, 청량리차량지부와 동해차량지부 작업거부 5일째, 서울지역 4개 전동차지부 작업거부 3일째, 가야차량지부와 대구차량지부 작업거부 2일째, 차량직종 11개 지부 2,000여 조합원 작업거부투쟁 중
오봉지구 화물열차 담당하는 차량,운전,운수 조합원 안전운행투쟁 27일째, 경부선 화물열차 대전 이남까지 운행 중지
철도노조 정기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확대쟁대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에 대한 표결을 부친 결과 가결됨.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8개 지방본부별로 확대쟁대위를 열어 재적인원 145명 중 121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91명 반대 21명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 시키고 노사가 오후 7시께 조인식을 하고 2005년 정기단협 체결을 마무리함. 합의안에 파업과 관련한 징계 최소화 내용이 담겨있다.
2006년 의리를 지키기 위한 차량조합원의 작업거부투쟁
철도노조의 2006년 3·1파업에 대해 철도공사는 보복적인 노조탄압으로 일관했다. 파업 기간에도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압수수색, 파업 지도부 검거, 대량 직위해제, 파업 조합원들에 대한 무차별 연행 등의 무차별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철도노조는 3월 4일 15시에 ‘총파업투쟁에서 현장투쟁으로 전환하라!!’을 투쟁지침 5호를 발령하고, 조합원들은 지구 및 지부별 결의대회 후 19시에 복귀했다. 철도공사는 고소고발 130여 명, 파업 참가 조합원 2,565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유지하고 징계위를 열어 파업 가담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고자 했다. 특히 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파업 참여조합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 징계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타격을 입혀 철도노조를 아래로부터 와해시키려고 하였다.
지도부 대부분이 수배되었고, 정부와 철도공사의 전방위적인 탄압으로 철도현장의 분위기는 살벌했고, 투쟁의 열기는 급속도로 식어갔다. 조합원까지 대량징계하는 ‘피의 잔치’가 시작되려고 하였다. 교대근무 중에 파업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당한 C조 조합원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조합원 스스로의 자발적인 작업거부투쟁이 시작되었다. 결국 철도공사는 조합원 및 직위간부에 대한 직위해제를 풀었다. 작업거부투쟁은 철도노조의 지침이 아니라 차량지부 조합원이 스스로 결정하여 단행한 현장파업이다. 한 달여 기간의 투쟁 끝에 서울차량지부에서 시작된 작업거부투쟁은 차량 직종 전체파업으로 발전하였다. 타 직종과의 준법투쟁과 연계되어 여객열차뿐만 아니라 화물열차 운행도 파행되기 시작하였다. 철도노조에서는 3월 14일 3천 명의 조합원이 모인 결의대회 개최,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4월 재파업 결정, 3월 30~31일 1차 준법투쟁과 규정검수투쟁을 진행하였다. 차량 직종 전체파업과 타 직종들의 현장투쟁, 항의집회 등으로 인해 철도노조의 재파업이 임박한 상황이었다. 결국 철도공사는 서둘러서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철도노조의 3.1파업으로 시작된 투쟁은 3월 31일 정기단협에 잠정합의하고 1차로 마무리되었다. 징계 최소화를 합의했지만, 김영훈 노조 위원장은 구속수감되었고 철도공사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업 지도부 18명을 해고하고 160명을 정직·감봉 처분하면서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 2002년, 2003년 파업과 마찬가지로 직권중재 조항 등을 악용한 불법파업 공세, 노조 무력화를 위한 징계와 손해배상 공세는 반복되었고 이에 대한 철도노조의 대응도 장기화할 수밖에 없었다. 2007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직위해제자 전원에게 ‘사유 및 절차에 있어서 부당한 직위해제’로 판결하여 원상회복을 명했고, 해고자 또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모두 복직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