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대중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
1997년 IMF 위기 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강하게 펼쳐나갔다.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에서 구조 개악이 실행되어 포항제철,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 주요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으며 교통, 가스, 전력 등의 민영화가 연이어 추진되었다. 2001년 1월 20일 김대중 대통령은 건설교통부 업무보고 회의에서 철도청 운영 적자를 명분으로 “어느 나라에도 철도가 국영화된 나라는 없다”며 철도구조개혁법을 마련해 연내 반드시 철도 민영화를 이루라고 지시한다. 그해 2월 건교부는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을 입법 예고했고 8월에는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기본법안을 발표하였다. 12월 4일에는 정례국무회의를 열어 철도 민영화 관련 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으로 기존의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을 해체 통합, 철도시설의 건설과 자산관리는 2003년 7월 발족하는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운영은 2003년 7월 전액 정부출자로 철도운영회사를 만들어 넘긴 뒤 단계적으로 주식매각을 통해 완전 민영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 철도 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
1996년 이후 7,7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철도청 경영개선이라는 사유로 감축되었다. 부족한 현장인력으로 인해 2001년 한 해에만 34명의 철도노동자가 직무 도중 사망했고 ‘철도공무원 총정원제’에 묶여 정규직 고용 대신 비정규직으로 현장이 채워졌다(1996년도에 911명이던 비정규직이 2001년 6월에 1,470명). 24시간 맞교대, 월 270시간의 장시간 근무와 주휴일도 없는 맞교대, 교번, 일근이 혼재된 불규칙한 근무 시스템도 여전했다. 24시간 맞교대 근무자의 경우, 주당 노동시간이 63시간(월 270시간)으로 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 주 47.8시간(월 204.8시간, 2000년 현재)보다 무려 16.2시간이나 많았다. 또한 열차 승무원이나 시설원의 경우는 주당 노동시간이 75시간 이상(월평균 300시간)을 넘는 경우도 허다했다.
3) 해고자
노동조합의 민주화와 ‘8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준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1988년과 1994년 파업 투쟁에서 해고된 노동자 58명에 대해 철도노조는 해고자 전원을 기능직 10급으로 특별 채용해 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