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보온천 상록수 관광호텔에서 열린 1996 전국철도노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일방적으로 조합비를 0.5% 인상함.
12개 지부와 지구를 중심으로 ‘조합비 인상유보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요구하는 전국철노 서울지방본부 범지부 대책위원회’를 결성함.
‘조합비 인상 유보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조합원 서명운동이 진행됨.
범지부 대책위원회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의 집회를 개최함.
조합원 서명지 수령을 거부한 영주지방본부를 제외하고 서울 3,154명, 부산 1,400명분 등 4,554명분이 접수됨.
서울지방본부 1,266명 2차 서명부 전달하여 이날 기준 6,820명분의 서명이 공식 집계됨.
27개 지부가 참여한 ‘조합민주주의의 실현과 불법적인 조합비 인상 철회를 위한 전국 범대위’를 결성함.
용산역광장에서 500여 명이 참여한 2차 항의 집회를 개최함.
범대위 소속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위한 조합비 납부 거부 운동으로 ‘조합비 일괄공제 중지 요청서’에 대한 서명운동이 시작되어 7월 25일까지 서명이 진행됨.
철도노조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범대위 활동가와 지부 조직 징계안을 결정하고 이를 중앙위에 상정함.
‘노조 임원이나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철노 ‘대의원대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함.
서명운동, 전국적으로 8,000여 명이 진행한 것으로 잠정 집계함.
용산역광장에서 500여 명이 참여한 3차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결의대회에서 지도부 삭발식을 진행하고 단식투쟁을 결의함.
‘범대위 활동 방향 수립을 위한 범대위 공청회’를 개최함.
철도노조가 124차 중앙위원회에서 징계를 실시함. 범대위 소속 조합원 자격제명은 유광배(서전동지부장), 정용한(서기지부장), 정영운(서동지부장), 박영선(량기지부장), 유치상(서객지부장) 권리정지 3년은 김진용(부기지부장), 유재곤(분당선지구역연합지부장), 권리정지 2년은 이찬복(분당선 조합원), 이영근(서동 조합원), 김영훈(부기 조합원), 그외 경고 5명을 징계하고 7개 지부를 사고지부 처리함.
1996년 조합비 인상 반대 직선제 요구 투쟁
전국철도노조가 1996년 5월 23일 수안보온천 상록수 관광호텔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0.5%의 조합비를 인상했다. 조합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합비를 인상한 데다 관광호텔에서 대회를 개최해 지방본부 위원장에게 고급승용차(소나타Ⅲ)를 지급하기로 하자 조합원들의 분노가 촉발되었다.
철도노민추가 소식지 ‘새벽철길’에서 이를 폭로하자 조합원 스스로 조합비 공제 거부 운동이 시작되었다. 6월 13일에는 12개 지부와 지구를 중심으로 ‘조합비 인상 유보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요구하는 전국철노 서울지방본부 범지부 대책위원회(범대위)’가 결성되었다.
범대위는 6월 27일 300여 명이 참석한 항의 집회를 거쳐 7월 15일 27개 지부가 참여한 ‘조합민주주의의 실현과 불법적인 조합비 인상 철회를 위한 전국 범대위’로 발전했다. 이후 세 차례의 조합원 항의 집회, 리본달기,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부당노동행위 진정, 소송제기, 공청회 등을 통해 어용 전국철도노조의 부도덕성과 비민주성을 폭로했다. 범대위는 6월 13일부터 두 달여 간 조합비 인하뿐 아니라 직선제 선거 요구를 걸고 조합원 대상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과반이 넘는 조합원을 조직해 투쟁의 명분과 대중적 지지를 확보했다.
하지만 범대위 활동은 전국철도노조와 철도청의 공모와 탄압에 가로막혔다. 철도노조는 10월 중앙위원회에서 서명운동을 주도한 활동가들에 대해 조합원 자격 제명 5명, 권리정지 3년 3명, 권리정지 2년 3명, 그 외 경고 징계를 내리고 7개 지부를 사고지부 처리했다. 철도청은 조합비 인상 반대 집회 참여와 조합원의 서명운동을 막으라는 지시와 홍보물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당사자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탄압과 함께 이후 대응에 대한 계획과 전망 부족으로 인해 범대위 활동은 중단되었지만, 투쟁 중 제기한 직선제에 대한 법적 소송은 2000년 3중 간선제 위헌 판정을 이끌었고 이후 직선제 규약개정 투쟁과 민주노조 건설에 크게 이바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