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수도권 전철은 말 그대로 ‘지옥철’이었다. 정원의 4~5배에 달하는 승객을 태우고, 차장 한 명이 40개의 출입문을 감당해야 했다. 사고 열차는 10량 편성이었으며 청량리역은 곡선 승강장이라, 차장실에서는 사고가 난 출입문이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 과거에는 승강장에서 역무원이 열차 감시를 했으나, 인력감축으로 이조차 없어진 상황이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차장들은 줄곧 인력 배치와 안전조치를 요구해왔지만, 철도청은 이를 묵살했다. 승객 안전에 대한 철도청의 무대책에 기인한 인재였다.
1990년 구로열차지부 준법운행 투쟁
1990년 11월 17일 지하 청량리역에서 전철 승객의 가방을 끼운 채 의정부발 인천행 전동열차가 출발해 승객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청량리역은 곡선 승강장으로 차장실에서는 사고 발생 출입문이 보이지 않았고 역무원 인원 감축으로 승강장 안전이 방치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그런데 이 사고 책임을 물어 구로열차사무소 소속 기관사가 구속되었다.
기관사 구속에 항의해 구로열차지부는 11월 20일 정오, 차장 비상총회를 개최해 준법운행 투쟁을 결의하고 당일인 20일부터 안전 수칙에 따른 ‘출입문 개폐시간 지키기’ 등의 방식으로 준법투쟁에 돌입하였다. 20~21일 양일간 지부 조합원 전원이 참여해 벌인 준법투쟁의 파급력은 컸다. 2일차에는 1시간 가까이 전동열차가 지연 운행되어 저녁 구로역에서는 승객들이 전동열차의 유리창을 깨는 등 원성과 항의가 폭발했다.
21일 새벽 서울지방철도청장이 긴급 면담과 노사교섭을 제안해 열린 교섭에서 ‘곡선 승강장 안내원 배치, CCTV 확대, 형사처벌 철회와 구속자 조속 석방 철도청 적극 노력’ 등 지부의 요구안이 대부분 수용되어 준법투쟁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