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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6년 공노협 결성과 처우개선 활동

    박정희 정권 시기 철도, 체신, 전매 3개 (현업)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공노협)를 결성해 활동했다. 공노협은 헌법상 노동3권이 사실상 봉쇄되어 정상적인 노사교섭과 임단협 체결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대정부 처우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전개했다. 공동 활동은 쟁의와 공동투쟁을 통한 요구 관철 방식이 아니라 주로 공동성명과 공동건의문 제출, 관계부처 면담 등의 방식이었다. 1970년대 들어서 개별 노조의 임단협 갱신 등 노동조건 개선이 극히 힘들어지자 3개 노조 공동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이와 같은 활동은 전두환 정권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공노협은 소속 노동조합의 공동 대응체이기도 했지만, 정권은 공노협을 노동조합 활동 순화와 투쟁력 완화에 활용하기도 했다.

    목차
    처음으로
    주요 활동

    1. 주요 활동

    철도, 체신, 전매 등 3개 (현업)공무원노동조합은 모두 6만여 명 규모로 동일한 신분과 비슷한 근로조건 속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3개 공무원노동조합은 보다 능동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공노협)를 구성하여 공동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박정희정권에서 노동법 개악을 통해 특히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헌법상 노동3권의 제 권리가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사교섭과 임단협 체결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청원 중심의 활동을 통한 일부 조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현업공무원노동조합들의 연대와 공동대응은 불가피했다.

    공노협은 1966년 1월 26일 구성해 3개 노조 현안인 임금과 수당 처우 개선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공동 건의문 제출, 면담 등 관계부처 대응 수준에 머물렀는데 1970년대 들어서 개별 노조의 임단협 갱신 등 노동조건 개선이 극히 힘들어지자 3개 노조 공동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공노협 의장은 관례상 3개 노조 위원장이 돌아가며 겸임하였고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이 최대 회수의 의장직을 맡았다. 산하에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두어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1973년 3월 26일 공노협은 현업 공무원의 보수가 실제 생계비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고 정부 당국에 건의서를 제출(공무원의 보수가 월평균 19,950원(5급을)으로 정부가 발표한 도시근로자의 월간 생계비 39,470원(1972년도 기준)에 비하여 절반에 불과하므로 연차적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3년 내로 최저생계가 유지되는 적정보수 인상을 요구했다.

    한편 3월 27일 3개 노조(철도, 체신, 전매) 의장단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총무처, 공화당 정책연구실 무임소장관(정무장관)을 방문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요구안을 수렴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노협은 3개 조합에서 파견된 3명의 간사가 상주하며 정보수집과 자료 조사 등 본격적인 대정부 활동을 전개했다. 나아가 1974년 2월에는 현업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5개 항(작업수당 부활 지급, 초과근무수당의 근로기준법 우선 적용, 위험수당 현실화, 임식직원(잡급직) 처우 개선, 현업공무원제도개선협의회(가칭) 설치)의 종합건의서를 정부 당국에 제시하고 시행을 청원했다.

    1976년에도 예산 반영을 목적으로 현업공무원의 처우개선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물가는 날로 치솟는데 공무원의 연차적 처우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적자 생활의 연속이었다. 따라서 1976년에는 최소 55%의 임금 인상이 돼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전국철도노조는 공노협이 내놓은 이상의 처우개선 건의와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해 3월 17일 ‘철도 현업원 처우개선 건의서’를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했다. 전국철도노조와 공노협이 제시한 건의서의 주요 골자는 △ 봉급 55% 인상 △ 시간외·휴일·야간근무수당 100% 인상 △ 현업수당 30% △ 철도 특수수당 신설 △ 잡급직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등이었다. 그러나 처우개선 건의에 따른 최종 결과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그마저도 1977년에야 협상을 통해 타결됐다.

    1976년 현업공무원 처우개선 요구는 이후 공무원 처우개선의 근거와 계기가 됐다. 또 일부 위험수당과 근무수당이 현실화가 되었다. 1963년부터 1974년까지는 매년 임금인상 시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을 고려하여 본봉을 인상하지 않았으나 1975년부터는 공노협의 교섭 활동으로 미약하나마 매년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인상됐다. 그럼에도 생활임금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처우개선에는 한계가 명백했다.

    1977년 공노협은 1977년 2월 15일 정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현업공무원의 임금과 정년 등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건의서를 정부 부처에 제출했다.

    ‘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선, 기능직 등급 축소, 잡급직원 정규직 전환, 수당의 통상임금 산정과 현실화, 군복무 기간 근속연수 합산, 정부 부처와의 단체교섭과 협의기구 설치’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20% 임금인상, 기능직 공무원 3년 범위내 정년 연장 결정을 내렸으며 노조는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밖에도 공노협은 매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정부 예산 배정 활동을 진행하였으나 공동투쟁 없이 관계부처장과 국회의원 면담, 촉구서한 발송 등 청원 방식을 넘어서지 못했다. 

    ※ 참고자료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노 50년사』, 1997.
    - 김영수, 『철도공무원노동자의 공공성과 생활세계』, 한내, 2015.
    - 서선원, 「철도노동운동사」
    - 전국철도노동조합 역사편찬위원회, 『철도노조 80년사 1』, 한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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