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차 중앙위원회에서 규약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선언, 강령, 규약을 대폭 개정하기로 했다.
규약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규약개정특별위원회의 개정 초안이 224차 지방위원장회의에 보고됐다.
230차 지방위원장 회의 및 159차 중앙위에서는 지역본부제를 골간 체계로 해야 한다는 다수안을 중심으로 규약개정안이 토의됐다. 이 과정에서 2차례 규약특위와의 간담회, 중앙집행부 수련회 등을 거쳐 집행부의 안이 정리됐다. 아울러 신설된 관리역지부의 경우와 같이 시급히 ‘지회’ 또는 ‘분회’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과 세칙의 신속한 개정을 위하여 규약개정특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6월 2일
충남 도고에서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7호 안건 ‘규약개정 심의 건’을 다뤘다. 7-1호 선언, 강령, 목적, 사업, 상급단체, 권리와 의무 개정의 건, 7-2호 3중 간선제에서 직선제로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약개정의 건, 7-3호 조직 개편(지회 설치, 중앙상임집행위원회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대와 강화, 상설·특별위원회의 관련 규정 마련에 관한 건, 7-4호 임원 및 임원선거(의장단회의와 지방위원장회의 통합, 임원선거 위수사 러닝메이트제 신설) 건을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04년 60년 만의 전근대적이고 반민주적인 선언과 강령, 규약 개정
철도노조는 2001년 민주집행부 당선 이후 전근대적이고 반민주적인 선언, 강령, 규약 개정을 위해 2003년부터 규약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 개정안을 준비했다. 2004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60년 만에 선언, 강령, 규약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언과 강령의 “조국의 근대화와 멸공 통일의 전위적 역할, 국민경제 육성, 건전한 노사관계 조성, 철도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국가 발전에 기여, 산업 전사” 등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문장과 표현을 수정해 ‘자주성·민주성·연대성·투쟁성’이라는 민주노조 이념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규약의 경우 조합원 권리를 강화하고 비정규직과 해고자 등 조합원 범위 확대, 쟁의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 구호를 보장, 지방본부 및 지부(회) 체계 정비, 대의원 배정, 협약 체결에 대한 절차 및 조합원 투표 승인,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하고자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