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7월 26일 기관사 파업 이후 교통부는 8월 23일 △ 노동시간 최고 18시간에서 14시간 이하로 조정 △ 정기휴일 부여 △ 근로기준법 적용한 수당 단가 인상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국을 뒤흔들었던 파업의 충격이 가시자, 기관사를 비롯한 철도노동자들에게 했던 세 가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1988년 이후 1994년까지 노동시간은 여전히 24시간 연속 노동의 변형근로시간제 아래 360시간이 고수되고 있고, 유급 휴일은 직종 불문하고 단 하루도 없으며, 휴일수당으로 대체되는 연 15일의 법정 공휴일도 일요일과 겹치면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연장근로·휴일·야간근로 등 모든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근로기준법의 50%에 머물러 있었다.
1989년 전국기관차협의회 결성과 활동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는 1988년 파업 투쟁 이후 1989년 5월 15일 결성됐다. 전국철도노조가 노조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철도청과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철도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조합원들이 주체가 돼서 결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