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노장학회 : 조합원 자녀 대상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2억 원의 기금 조성 이후 추가로 조합비 중 조합원 1인당 매월 200원을 정립한 금액과 후원금을 거출해 1978년 1학기부터 300여 명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장학회는 재단법인 설립 허가에 따라 정관 및 장학회 지급 규정, 지급 요강을 제정했고 노조 규약 및 기금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그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 신용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 이미 각 지부에 설치, 운영되던 신용협동조합 추가 설립을 권장하고 기존 신용조합(새마을금고)을 육성해 규모를 확대, 노동금고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소비조합 설립과 운영 : 양질의 생필품을 원가로 구입하여 생계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 및 지부 단위로 소비조합을 설립 운영하도록 계획을 수립, 설치 운영자금을 복지기금에서 우선 저리로 대여하고 자립 시까지 연부로 상환하게 했다.
▪ 철노 훈련원 및 휴양소 설치 : 전국철도노조 각급 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을 위한 철노 훈련원을 설립하고 조합원 및 그 가족을 위한 휴양소를 지역별로 설치하여 휴가 시에 가족과 함께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 공제조합 운영 : 조합원 금융 대부와 퇴직자 부조사업을 전담하던 공제조합이 제도모순과 관리 미숙으로 자산 손실이 이어졌고 장기근속자의 집단퇴직으로 운영위기가 지속되어왔다. 이에 1975년 1월 1일부터 교통부와의 분리 운영이 이루어지고 ‘철도공제조합’으로 독립 운영하게 되었다. 1975년의 경우 퇴직부조금 138,434,432원(2,110명)과 유족부조금 20,404,946원(158명)을 지급하였으며 75년 말 현재 자산은 817,424,000원으로 74년도 말보다 184,300,000원이 증가되었다.
▪ 철우회 운영 : 철도청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인 (사)철우회의 경우 당시 조합원 1인당 30원의 회비를 별도로 거출해서 체육행사 지원, 벽지 근무 종사원 가족 위문공연, 병중 회원 위문비, 순직자 위문비로 지출했으나 열악한 재정규모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1976년 6월 14일 열린 철우회 이사회에서 설립목적과 구성요소가 동일한 철우회와 공제조합을 통합하여 퇴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베풀 수 있는 수익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