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이후 1961년 5·16쿠데타 이전까지 노동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생존권 요구가 분출하면서 신규노조의 대규모 설립과 어용노조 민주화 활동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특히 물가 폭등과 저임금으로 생계 파탄에 직면한 노동자들이 대폭적 임금인상을 통한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철도노동조합연맹도 1960년 10월 11일 전국조합장회의와 각급 회의를 잇따라 열고 ‘임금인상중앙투쟁위원회’를 구성해 △ 임금 8만 환(100%) 베이스(지금의 기본급)로 인상 △ 위험수당 인상 △ 여비 배액 인상 △ 기관차 승무원 사업 시간 개정(노동시간 단축) △ 철도종업원 단독보수제 확립(별도의 임금체계) 등 5대 임금인상 요구안을 정하고 교통부와 교섭에 들어갔다.
1961년 철도노동조합연맹 통신파업
철도노동조합연맹은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5대 요구를 걸고 1960년 10월부터 5개월여간 해를 넘겨 교섭과 투쟁을 진행했다. 교섭 중 합의가 이뤄지지만, 인상률에 대한 불만과 함께 이행기간 확약이 없다는 점에 내부 반발이 커지자, 철도노동조합연맹은 1961년 1월 27일, 10시부터 11시까지 전국의 텔레타이프와 전화 소통을 중단하는 1시간 통신 파업을 진행했다. 이후 제한 파업, 승차권 판매 거부, 기관차 연료 보급 중지, 각 역의 구내 신호 중단, 전면파업 순서의 투쟁을 예고했지만, 1월 31일 특별급여금 지급 합의에 이르렀고 3월 31일에 교통부와 임금협약을 체결해 약 30%의 임금이 인상되면서 마무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