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카이브
  • 80대 사건
  • 연표
  • 철도노조
  • 오류신고
  • 1960년 한국철도기관차노동조합의 설립과 열차 안전 운행 준법 투쟁

    1960년 철도노동조합연맹의 부패와 어용성을 비판하는 세력이 등장했다. 새로운 민주노조 활동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사들이 중심이 된 한국철도기관차노동조합이 8월 5일 창립대회를 열고 출범했다. 창립 초기 2,3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한국철도기관차노동조합은 노보 발행 등 조합원 사업을 통해 조직력을 갖추고 철도청과 교섭을 진행했다. 9월 30일 열차 안전 운행 준법 투쟁을 통해 교통부에 제시한 5대 요구사항을 관철시켰으며, 연가보상금 지급에 대한 요구 투쟁을 연이어 전개했다. 이후 철도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철도 현장 내 민주노조로 자리를 잡아갔다. 그러나 5.16쿠데타 이후 포고령에 따라 강제 해산되었으며 철도노조의 유니언숍제도로 조직 경쟁에 밀려 조합원이 급감했다. 노동법 개악 이후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따라 한국노총과 철도노조의 고소고발로 불법 노동단체로 규정되어 이후 위원장이 구속되고 소멸되었다.

    목차
    처음으로
    배경
    활동 경과
    결과와 의미

    1. 배경

    4.19혁명 이후 사회 민주화 흐름 속에서 기존 철도노동조합연맹을 ‘이승만과 자유당에 부역한 부패단체이자 노동 귀족들의 집합소’라 규정하는 철도노동자들이 새로운 민주노조를 건설하고자 찬국철도기관차노동조합을 건설했다. 이들은 어용 철도노동조합연맹을 대체할 조직으로, 철도 현장에서 공통의 노동조건으로 단결이 용이한 직능별 노동조합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기관사 중심의 ‘한국철도기관차노동조합’을 우선 결성하고 이후 운수, 검차, 시설, 전기, 공작계에 직능별 노동조합을 결성해 자율적 노조 활동을 전개하며, 종국에는 연합단체로 ‘한국철도노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해 사용자와 정부를 상대하자는 조직화 경로를 계획했다. 한국철도기관차노동조합은 이를 노보를 통해 공개 제안했다.

    이에 한국철도노동조합연맹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한국철도기관차노동조합 해체를 목적으로 창립대회장 난입, 활동 방해와 악선전 등을 지속했다. 당시 철도노동조합연맹의 입장은 철도노조가 발행한 백서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4.19 과도기에 싹튼 자유방임의 그릇된 풍조는 한동안 그늘 속에서 서식하던 사회 각 분야의 수많은 단체를 잉태케 하였다. ... 항상 조합 운영에 품어오던 몇몇 승무원 출신자에 의하여 획책된 소위 ‘기관차노동조합’은 전국적인 조직을 도모하고 ‘검은 사자들이여 뭉쳐라’고 승무원들을 선동하였다. 이에 동조하는 일부 승무원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에 철노를 탈퇴하여 기관차노조에 가입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를 둘러싼 조직의 반목과 갈등은 화기로운 직장의 분위기마저 흐리게 하였다.”

    2. 활동 경과

    • 한국철도기관차노동조합준비위원회 6인 준비위원(제천·경주·부산·대전·서울·청량리운전사무소) 일동의 출범 취지문이 발표되었다.

    • 준비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국철도기관차노동조합’ 결성을 결정했다. 서울·인천·천안·대전·부산·부두·대구·경주·제천·순천·광주 등 11개 소속을 대표한 준비위원이 노조 가입자 5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기로 하고 이날 선임된 5명의 소집위원들이 향후 출범 일자와 장소를 결정하기로 했다.

    • ‘한국철도기관차노동조합’ 결성준비위원회가 “검은 사자여 단결하라! 우리 일은 우리 손으로! 우리 문제는 우리 힘으로! 기관차 관계 노동자의 숙명이자 역사적 사명이다. 멸시의 별명 ‘깜둥이’로부터 용감한 ‘검은 사자’가 되자”는 제목의 격문을 발표하고 8월 5일에 노동조합 창립대회를 열 것을 천명했다.

    • 오전 8시 각 지역지구 47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 ‘건설예식장’에서 창립대회를 치르고자 했으나 철도노동조합연맹 100여 명의 간부, 조합원들이 창립대회장에 난입해 대표들을 감금하는 등 행사를 방해했다. 약 9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저녁 7시 서울 시청 근처 ‘대여도’로 이동해 47명 중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열어 위원장(손진규)과 부위원장(정학봉), 감찰위원장(이남영)을 선출하고 선언·강령·규약을 제정했다. 창립선언문에는 “기존 철도노동조합연맹의 부패와 어용성을 비판하고 기관사 중심의 새로운 민주노조 설립의 불가피성을 역설했고 조합원 중심의 민주노조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창립대회 당시 가입한 조합원 수는 2,300여 명에 달했다.

    • 서울역으로 향하던 열차에 치여 주민 2명이 사망하자 당국이 해당 열차 기관사와 기관조수들을 구속수감 했다.

    • 조합원 구속수감에 항의해 서울 노동회관에서 1차 집행위원회를 열어 ‘자위권 발동’을 선언하고 준법운행 투쟁을 결정했으며 그 구체적 일시와 방법은 의장단에게 위임했다.

    • 노동조합이 전국 15개 지부와 4개 직할분회에 열차 안전 준법투쟁에 대한 지침을 통지했다.

    • 5대 요구사항을 걸고 열차 안전 운전 준법투쟁을 전개했다. 오전 9시 서울역에서 대전으로 출발하는 무궁화호부터 승객들에게 노조의 성명서를 배포하고 안전 운행 준법투쟁을 벌였다. 이로 인해 열차가 영등포역에서는 15분 지연 통과, 수원역 42분 지연 통과. 천안역 1시간 26분 지연 통과하고 대전역에 이르러서는 2시간 10분이 연착되었다. 이후 무궁화호와 호남선 열차 등을 비롯한 10여 개의 각급 열차가 1시간 내지 4시간 서행 운행을 했다. 이에 따라 연쇄적으로 열차들이 연착 운행되었다. 결국 준법투쟁 4시간 만에 교통부장관이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이에 ‘5대 요구사항 수용에 따라 15시를 기해 준법운전명령 1호를 해제한다’는 지침을 하달했고 정부는 당일 오후 5시 구속된 기관사들을 석방했다.

    • 한국철도기관차노동조합 노보 「철도노동신문」 창간호를 발행했다. 창간호는 타블로이드판형 4쪽 6천 부가 발행되었다. 5.16쿠데타 이후 해산령에 따라 강제 해산될 때까지 월간 8호 신문을 발행했다.

    • 국무회의에서 철도기관차노동조합과 교통부의 합의사항이 의결되었다. 의결된 합의사항은 “철도 사상사고 발생 시 당해 기관차 승무원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불구속으로 수사한다”였다.

    • 교통부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 서울 중구 동자동 한성빌딩 4층에 노조 사무실을 마련하고 개소식을 했다.

    • 교통부가 기관차 승무원 821명의 증원 계획을 발표하자 ‘특근수당의 정상 지급, 최저생활이 보장되는 새로운 보수체계 시행, 다이야 전면 개편으로 운행 거리 증가’가 선행되지 않으면 증원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교통부장관 결재로 전문과 43개 조항으로 구성된 1년 효력의 단체협약이 승인되었다. 이로써 철도청 내 유일 교섭단체였던 기존 철도노동조합연맹과 함께 합법적 복수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다.

    • 교통부장관을 사용자로 하는 노사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 교통부가 연말 일방적으로 지급대상자를 줄여 연가보상금을 삭감한 것에 대해 교통부에 노동협의회 개최를 요구하고 7일까지 이틀간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요구(지급액 삭감을 시정하고 지급 범위도 본부 직원만을 제외한 전체 노동자들에게 해당되도록 함)에 따라서 그대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오전 10시, 서울시립노동회관에서 제1회차 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다. 전국 19개 지부와 5개 직할분회 대의원 61명이 모여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조합비를 1인당 3백환을 걷기로 했다. 한편 대회 당시 조합원은 3,094명이었다.

    • 군사쿠데타 후 권력을 장악한 군사정권이 5월 23일 노동조합 및 제 단체를 강제 해체함에 따라 한국철도기관차노동조합도 해산명령을 받았다.

    • 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창립 1주년을 기념했다.

    3. 결과와 의미

    한국철도기관차노동조합은 출범과 동시에 열차 안전 운행 준법투쟁을 전개했다. 열차가 운행되면서 각종 인명 사상사고가 빈번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기관사들에게 전가해 사법 처벌을 가해온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었다. 1960년 8월까지 8개월 동안 688명에 달하는 인원의 열차 사상사고가 발생하였고 1,500명 이상의 기관차 승무원이 업무상 과실 죄목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렇게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9월 13일 서울역으로 향하던 기관차에 무단횡단하던 2명이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기관사와 기관조수들을 구속수감한 사건을 계기로 9월 30일 열차 안전 준법투쟁이 촉발되었다. 노동조합은 회의를 열어 즉각 투쟁을 결의하고 9월 30일 5대 요구사항(△선로와 정거장 구내의 무단통행을 일체 금지할 것 △선로 연선의 불법·위법적 건조물을 일체 철거할 것 △선로통행인의 역 사상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인정할 것 △역 사상사고의 업무상 과실 혐의 사건은 불구속으로 취조할 것 △형법에 따른 조사 시간은 근무의 연장으로 인정할 것)을 내걸고 4시간 넘게 열차 서행 투쟁을 벌여 교통부 당국으로부터 “구속기관사를 석방하고 불가항력적 사상사고 시 무혐의 처리한다”는 합의를 받음으로써 신분을 보장받게 된다. 이후 10월 7일 정부 국무회의에서는 ‘열차운행 기관사 보호 내용’이 의결되었다.

    또한 연가보상금 지급 요구 투쟁을 벌였다. 이 투쟁은 1960년 초에 예산을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연가 미사용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1960년 12월 30일에 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지급대상자를 줄여서 지급액을 삭감한 것에 항의해 발생했다. 노동조합은 1961년 1월 6일에 교통부 노동협의회 개최를 요구해 이틀 동안 협의를 진행했고, 연가보상은 노동조합의 요구(지급액 삭감을 시정하고 지급 범위도 본부 직원만을 제외한 전체 노동자들에게 해당하도록 함)에 따라 그대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안전 운행 준법투쟁의 성공적인 마무리 이후 한국철도기관차노동조합은 노보 발행 등 조합원 사업과 함께 교통부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조합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결성 초기 2,300여 명의 조합원은 이듬해인 1차 정기대의원대회 무렵 3,000여 명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5.16군사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포고령에 따라 강제해산 명령을 받게 되었다. 또한 군사정권에 복무한 철도노조가 철도청과 체결한 유니언숍제도를 악용해 한국철도기관차노동조합을 공격해 왔다. 이에 조합원이 급감하게 되어 1961년 하반기에 사실상 해체 상태에 이르러 민주노조를 표방하고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 앞장선 노동조합은 소멸하게 된다. 한국철도기관차노동조합은 1963년 2월 18일 재차 노동조합을 결성(위원장 손진규)했으나 개악된 노동법(복수노조 금지)을 악용한 한국노총과 철도노조의 고소고발로 인해 위원장 구속과 함께 불법 노동단체로 규정되었다. 재건은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수정할 내용 신고하기

    아카이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 오류가 있는 경우, 노조에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mail을 적어주시면, 반영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