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파업 이후 철도청은 1988년 파업과 마찬가지로 파업을 주도한 활동가 30명을 구속하고 59명을 파면 조치하여 해고했다. 800여 명이 중징계를 당했으며 해고를 면한 140여 명의 민주파 활동가들은 직종이 바뀌어 무연고지로 강제 전출됐다. 서울 근무 기관사를 강원도 정선 보선사무소의 죽령 선로반으로 부당전출하는 등 기관사를 검수원이나 전기원으로, 검수원을 보선원으로, 원거리 전출로 탄압했다. 또한 해고자 후원 활동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대전기관차지부장이 파면을 당하고 관리자들에 의해 폐쇄된 노조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이 해고되기도 했다. 지부 총회 소집이나 소식지 발행을 방해하거나 징계로 협박하기도 했다. 철도노조는 이에 더해 전기협 활동가들을 고소고발해 해고의 근거를 제공했으며 서울열차지부장을 노조민주화 세력과 연대한다는 이유로 제명했다. 구속된 동료의 면회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하는 일도 있었다. 특히 노조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 희생당했던 해고자들의 경우 고립에 따른 불안과 함께 수입이 끊겨 생계가 위협당하는 등 크나큰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빠졌다.
이에 전지협 공동사업을 함께 했던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철도노조 민주화를 위해 지원 연대하던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노총 내 타 노동조합, 노동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철도 현장의 탄압을 함께 막아내고 ‘철도노조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연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해 1995년 지원조직 준비위원회를 거쳐 마침내 ‘철도노조민주화지원연대’를 결성하기에 이른다.